제가 하나의 거래건에 대한 계산서를 끊었는데요
거래처에서 이월을 목적으로 마이너스를 쳐달래서 수정으로 끊지않고
그냥 마이너스계산서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와서 처음끊은거에대한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끊은거는 플러스로 해서
다시 끊어달라고하던데 사유에 기재사항 착오의 문제로 끊었는데 두장씩이 발급이 되어서 총 네장이
다시 발급이 되더라구요
또 전화가 와서 두번째 발급한 두장씩에 대한것중 한장씩으로 다시 수정발급해 달라던데..
사유를 이중발급에 대한 부분으로 바꿨더니 각 한장씩으로 끊겨졌어요
총 6장이나 됐는데..
회사가 법인인데 이런부분 혹시 가산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회계사무실 친구도 계산서 발급부분은 잘 모르기도 하고 가산세얘기를 하니 덜컥 겁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