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85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972 서른 후반 스키 배우는거 무리인가요 12 무리데쓰 2014/01/13 2,316
342971 [서명운동] 이명박 못 믿겠다. UAE원전계약서 공개하라. 1 탱자 2014/01/13 997
342970 양변기 아래 시멘트가 다 닳았어요. 10 어쩌죠? 2014/01/13 2,648
342969 용산 살기 좋나요? 5 ㅇㅇ 2014/01/13 2,879
342968 컴고수님~pdf파일만 프린트가 희뿌옇게 나와요 컴고수님께 2014/01/13 600
342967 빕스오픈한지 얼마안된걸로아는데 3 영등포타임스.. 2014/01/13 1,537
342966 안철수씨 관련 정리글 8 2014/01/13 1,164
342965 베스트의 나만의 양치 노하우 글을 읽고 32 치과의사 2014/01/13 6,268
342964 베란다 천정에서 흰색 끈끈한 액체가 한번씩 떨어지는데 2 아파트 2014/01/13 1,302
342963 카톡문자는 언제 없어지나요? 2 궁금 2014/01/13 1,775
342962 <박스오피스> '변호인' 1천만 눈앞..4주째 1위 승승장구 2014/01/13 947
342961 얼굴전체 후시딘.박트로반 ㅐㅐㅐ 2014/01/13 1,371
342960 법륜스님 SNS 구독자 100만 넘어 15 삶은계란 2014/01/13 1,928
342959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염문설 보셨나요?ㅎㄷㄷ 16 ,,, 2014/01/13 5,920
342958 경기도내 고교 교학사 교재 선정과정 '외압' 드러나 2 세우실 2014/01/13 1,028
342957 안철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리얼미터) 4 탱자 2014/01/13 1,577
342956 오징어오이 무침 맛나게하는법좀 알려주세요!!!! 3 ... 2014/01/13 1,733
342955 1/4 양의 스푼인데요...그 스푼으로 1/8 양을 계량할때.... 3 계량 2014/01/13 899
342954 명절 선물 여쭤봤었는데요, 옆에 우체국쇼핑몰 전복 어떨까요? 2 싱글이 2014/01/13 1,028
342953 중학생 에이급문제집...어떤 용도로 풀어야 하나요? 2 ? 2014/01/13 1,222
342952 기숙사 생활하는 특목자사고는 7 기숙 2014/01/13 1,979
342951 분명 똑같이 먹는데, 왜 더 살이 찌죠? 10 어흐 2014/01/13 3,206
342950 아파트매도후 하자발생시 as 8 새날 2014/01/13 5,090
342949 아이들에게 부모노릇만 하면서 같이 잘 살 수는 없는 걸까요? 1 과연 2014/01/13 1,048
342948 만년필의 세계 (수제펜) 29 에스프레쏘 2014/01/13 7,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