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사용하는데요..
약정 만기일이 1월 12일까지예요.
이럴 경우 오늘 일자로 해지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인터넷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사용하는데요..
약정 만기일이 1월 12일까지예요.
이럴 경우 오늘 일자로 해지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위약금 발생해도 얼마 안됩니다.
계약기간중 남은 일수 계산해서 위약금 냈어요.
그쵸??
근데무슨위약금이18만원이라네요??
저도 해지상담할때는 10만원 정도였는데
막상 고지서 나와보니 3만원 정도였어요..
님께서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8만원은 정말 해지 방어차원에서 내뱉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인터넷 가입하신다고 해도 그거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기로는 위약금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의 이유가 현재의 회사측에 있다면 남는 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느려서 저는 인터넷회사를 계약만기 전에 바꾸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에 이 회사 직원에게 이 점을 낙득시켜야 합니다.
몇프로 이상만 쓰면 위약금 안내도 된다ㅗ 들었어요.
물을필요 없어요.
위약금은 해지전에 할인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할겁니다.즉 앞으로 사용할거 안사용했다고
위약금을 내게 하는것이 아니고 할인 해준것을 토해 내라는 겁니다,몇일 더 참으삼...
약정기간을 거의 다 채우셨으니 할인 받으신게 1년 쓴 사람보다 그만큼 많아져서 위약금이 많을 수 밖에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꾸실 통신사로 바꿔서 개통 하시고 해지는 날짜 지나서 하세요
요금 자체는 일주일 요금 얼마 안 나오잖아요~
대충 듣기론.. 1년 사용하고 갈아타는게 위약금도 작고 사은품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