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과정에 비자금 조성사실이 탄로난 골프장을 서둘러 팔아치우면서 허위문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무더기로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레이포드 골프장 정창균 전 대표가 대우건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초경찰서(수사과 경제3팀)는 레이포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난 3개월 간의 수사 결과, 대우건설 현직 이사 L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이르면 오늘(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4대강 비리 수사과정에서 3백억대 비자금 조성의혹을 받아온 대우건설에 대해, 검찰은 비자금 조성창구로 토목하청업체 S사를 주시해왔다. 실제 이 업체는 레이포드 골프장을 지으면서 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지시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조모씨 등 4명이 구속됐다.
서초서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수사가 레이포드 골프장 건설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목사업본부장이 구속되고 일주일 만인 2012년 8월 12일, 허위 주총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사비만 1천억원대에 이르는 레이포드 골프장을 단돈 3천만원에 전‧현직 임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주총과 이사회 결의나 인감이 엉터리인데다 주식매수대금 3천만원도 제때 입금되지 않았는데, 대형 로펌인 S 법무법인이 공증을 해주는 바람에 매각이 가능했다”며 “S 법무법인 담당자를 불러 대우건설과의 공모 여부를 추궁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일단 업무상 과실 책임만을 물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측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직 임원이 관련된 일로 대우건설은 연관이 없는 사건이고, 경찰이 제시한 혐의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레이포드 골프장을 3천만원에 넘긴 것 또한 적법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거래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대강 비리 수사 결과 담합 혐의로 건설사 11곳의 임원급 22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정작 비자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수사성과를 내지 못해 ‘4대강복원 국민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 수사가, 레이포드 골프장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되살아 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