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622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846 행남자기 루밍디너홈세트31p 2 mam 2014/03/07 1,002
357845 저도 섹시하다는 말 들었던적 있는데요 15 ... 2014/03/07 5,353
357844 미니당근 생것...얼려도 되나요 급질이요 2014/03/07 741
357843 녹즙은 공복에 먹는게 좋나요?? .. 2014/03/07 722
357842 작은 눈의 여자 1 리우너 2014/03/07 879
357841 과잉치아 수술비가 ㅠㅠ 11 에구궁 2014/03/07 18,347
357840 분양중인 신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경험있으신분 .. 두부조와 2014/03/07 850
357839 녹취가 위업인가요 1 상담 2014/03/07 690
357838 중등 시험 수행이 40%나 되네요 5 ... 2014/03/07 1,498
357837 일년의 길이는 정확히 365.2422일이라네요.!!! 이문동대림 2014/03/07 1,510
357836 글래머라고 주위에서 그러는데요.. 31 저는소위.... 2014/03/07 6,311
357835 전기압력밥솥 내솥의 코팅이 벗겨진것 그냥 쓰면 안되죠? 4 오일 2014/03/07 10,473
357834 중1 영어단어를 쓰지않고 외우는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22 영어단어를 2014/03/07 2,828
357833 반영구아이라인 리터치 꼭 해줘야하나요?? 3 아이라 2014/03/07 29,111
357832 영어단어 좀 부탁드려요~ 2 영어 2014/03/07 367
357831 담임께 교육비지원 추천부탁? 6 초등맘 2014/03/07 1,568
357830 핏플랍~~발 볼 넓은 사람이 신음 별로인가요? 9 ^^ 2014/03/07 2,928
357829 스마트폰 구입 도와주세요 5 기기선택 재.. 2014/03/07 775
357828 이제 -다 갑구 이제 적금좀 들려구 하는데요 1 저금 2014/03/07 658
357827 g2 어디서 10만원으로 행사하나요?일반 대리점은 아니죠? 7 서장금 2014/03/07 1,197
357826 베스트의 같은 여자로서 너무 싫은 행동 글 읽고서... 3 ㅁㅁ 2014/03/07 1,569
357825 문맹녀가 카카오톡 여쭈어요 12 알송 2014/03/07 2,325
357824 실내자전거 은성꺼 구매하신분들 계신가요??? 1 ... 2014/03/07 3,103
357823 전세집엔 못 함부로 박으면 안되나요?? 27 .. 2014/03/07 35,883
357822 연상되는 영어 단어 좀 알려주세요. 2 0000 2014/03/07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