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608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952 프랑스 인사법 보면 설레여요... 12 인사 2014/03/20 3,466
361951 영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7 엄정화,한채.. 2014/03/20 1,622
361950 황금연휴 해외여행 포기했어요 18 카사 2014/03/20 4,698
361949 요즘 마트에 배양토랑 채소 씨앗을 팔던데 종이컵같은데 상추 심으.. 1 ... 2014/03/20 583
361948 지역의료보험 료 산정어케하는건가요 2 내내 2014/03/20 1,194
361947 이번주에 제주도를 가는데 꼭 가볼 만한 곳 좀 추천해주세요!!!.. 9 제주 2014/03/20 1,826
361946 주부, 금융지식 ‘50점’…‘금융문맹’ 우려 라자니아 2014/03/20 565
361945 학과 일방적 통폐합…대학 구조조정 칼바람 세우실 2014/03/20 651
361944 이기적인 거랑 자존감 높은 거랑 구분을 1 도매니저 그.. 2014/03/20 1,264
361943 며칠에 한마리씩 초파리가 생기는데.. 음식물 찌꺼기등 없거든요.. 3 ... 2014/03/20 1,219
361942 욕실 하수구에서 아주 조그마한 날벌레가 계속 나옵니다. 10 도와주세요 2014/03/20 14,359
361941 등산후 산에서 식은 돼지고기 먹기 12 이런 2014/03/20 4,177
361940 동치미 무우가 남아 있는집 이거 한번 해보세요. 10 동치미 2014/03/20 2,390
361939 소찜갈비 1kg 3 .... 2014/03/20 5,414
361938 엘리베이터 같이탄 아저씨 넘 이상했어요 4 ........ 2014/03/20 2,470
361937 남친과의 장래 글쓴입니다 6 2014/03/20 1,539
361936 고교평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고민맘 2014/03/20 1,028
361935 요즘 어떤 신발 신으신가요?? .. 2014/03/20 360
361934 밀회에서 조율한 피아노 가치 3 스피릿이 2014/03/20 1,655
361933 캔들샵 오픈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11 캔들 2014/03/20 2,903
361932 암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12 날개 2014/03/20 1,449
361931 카스토리 방문하면 기록이 남나요? 3 ㄷㄴㄱ 2014/03/20 3,650
361930 1학년인데 담임이 세번 바뀌게 생겼어요 13 라플란드 2014/03/20 3,256
361929 주식 고수님 도와주삼.. 카톡 카톡 ~~ 2 ee 2014/03/20 960
361928 제주 2박3일 여행. 조언 절실해요. 3 바라스비다히.. 2014/03/2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