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날렸구요..
매도인은 처음에는 일부 돌려줄 것 같이 말했으나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있구요. (우연히 번호를 알게됨)
공인중개사는 저희편이 아니에요..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부를 저희에게 청구해야한다고 했다는군요.
아무튼 가계약금은 잊어버리겠으나, 공인중개사측에서 중개비 200을 요구합니다.
그나마 깎아준거라면서요.
계약서에, 계약 철회시에도 중개로를 지불한다고 되어있긴 해요..
저희는 매수 철회하고 바로 전세를 구해야해서, 그때 복비 넉넉히 주겠다고 사정했으나 이도 안들어가요.
저희가 복비 보내면 부동산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 찢겠다고합니다.
이럴때 복비 그냥 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