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원아파트 분양받으면서 부모가 자격이 안되서(주민등록주소문제)
20살 넘은 아들이름으로 계약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들이름으로 취득하면 경제활동이 없는 학생이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진작 알았음 계약안했을텐데ㅜㅜ
그래서 취득후 바로 명의를 부모앞으로 돌릴생각인데요
(입주때까진 부모가조합원자격이 안되서
명의변경도 안된대요)
제가 국세청, 각지역별 세무서에 몇번이나 상담했는대도 다들 말이 달라요
취득후 하루만에 명의를 바꿔도 증여세를 내야된다는사람도있고
3개월안에 명의바꾸고 부모가 돈을 납부했다는걸 증명하면 소유권환원이라 증여세대상이 아니라고도하고
제생각에는 후자가 더 설득력있는 답변같은데....만에하나라도!!!
증여세부과되면 큰일이잖아요ㅜㅜ
정확한 내용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몇가지 질문더요
1.자녀이름으로 취득할때 취득세내고 부모앞으로 명의변경하면 취득세는 두번 다 내야하는지요?
2, 양도소득세발생은 되는지?
3. 2년안에 전매제한? 이런거에 걸려서 명의변경못하는건 아닌지?
4.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과징금내거나할 가능성이있나요? 부동산에선 그럴일 없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그럴수있다고 그러네요
휴~~~~~ 복잡하고 머리 뽀개질거같아요
제발~~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