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40103170009243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도 춘천)이 '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누리꾼들은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의 법안 자체가 헌정 질서 파괴"라고 반박했다. @Poetrxxxxx은 트위터에서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자체가 위헌입니다"라고 밝혔고, 문화학자 엄기호도 트위터(@uhmkiho)에서 "변호인 접견 제한? 뭐 이런. 이런 인간이 진짜 헌정 파괴범! 이런 헌정 파괴범이 국회의원이라니"라고 말했다. @madxxxxx도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겠다는 헌정질서 파괴자가 요기잉네?"라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상황과 비교한 비판도 있었다. @capxxxx는 "이런 의원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집단이야말로 진정한 종북 아닌가. 민족자주 망상 따위가 아니라, 이렇게 리얼하게 북한의 감시 사회와 '인권은 개나 줘'를 열광적으로 동경하는데"라고 지적했다. @pyeonxxxxxx은 "새누리당 김진태, 막가파 부칸과 누가누가 막가나 대결하겠다는 거임? 갑자기 장성택 사건 생각나네"라고 꼬집었다.
누리꾼 @pppxxxx는 "김진태 말씀 맞다. 찬성한다. 반국가 협의자는 변호인 교통권 뭐시기 등등 권한들을 제한해야 한다. 그럼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 보훈처, 국방부, 경찰, 검찰,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걸 적용시키면 되겠네.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다면 그건 반국가적 행동이다"라고 비꼬았다.
이 사람은 지금 신유신 라는걸 확인 시켜 주는건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던 유신시대에 했던걸 어떤 백그라운드를 믿고
망발을 서슴치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