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여일 전쯤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다른차량이 주차중에 범퍼끼리 가볍게 부딪혀서 작은 기스가 났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 차량상태를 확인을 했구요
피해차량 운전자는 나는 괜찮은데 남편에게 일단 보라고 한다음 연락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퍼가 부딪혔던곳의 앞쪽 휀다가 조금 들어가 있는게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자비로 수리를 해야할까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비를 청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