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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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줬던 집 다시 들어갈때
1. 그게
'14.1.2 11:49 PM (175.200.xxx.70)강제성은 없고 그냥 세입자 배려해서 집 얻는데 계약금 하라고 주는것 같아요.
집주인 맘이죠 뭐.2. aaa
'14.1.2 11:50 PM (122.38.xxx.90)줘야지 그 사람들도 집을 구하는거 아닌가요?
3. ///
'14.1.2 11:52 PM (14.138.xxx.228)계약금을 줘야 나갈 집을 구해서 계약하고
집을 비워주죠.
집주인이 안 들어가도 세입자에게 재계약 안하고 나가라고 할때는
세입자가 다른집을 계약할 계약금을 줘야 합니다.4. 제경우
'14.1.2 11:54 PM (114.243.xxx.239)세입자한테 전세금의 10%를 먼저 줬어요.
세입자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듯 했구요.5. 그 세입자가
'14.1.2 11:56 PM (211.207.xxx.124)들어올 때 계약금 10% 미리 내고 들어왔으면 님도 그 금액 돌려주는게 맞겠죠.
6. ,...
'14.1.3 12:01 AM (121.181.xxx.223)법적으로는 안줘도 되는데 보통은 줍니다.그래야 그 사람도 그돈으로 다른집 계약을 하니까요..
7. 법적으로는
'14.1.3 12:10 AM (101.108.xxx.185)법적으로는 안줘도 되지만 세입자도 여유가 없으면 다른 좋은집 봐도 계약을 못하면 양쪽 다 난감해지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다 10%정도는 미리 주더라구요8. 묻어서 질문요
'14.1.3 12:29 AM (222.236.xxx.211)저도 원글님같은 경우인데
저도 지금 제집전세주고 전세사는데..
그럼 제가지금 사는집은 전세가 나가면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는건가요?
제가 전세준 집엔 언제쯤 10프로를 주면 될까요?
만기 두달전쯤 주면 되나요?9. 다미엔맘
'14.1.3 12:59 AM (118.37.xxx.141)10퍼센트 미리내고 계약햇었잖아요
당연히 줘야죠
도의가 아니고 당연한 금전거래예요10. ..
'14.1.3 1:07 AM (61.73.xxx.33)저기 위에 질문한 님.
전세준 집은 세입자가 새로운 집 계약하기 전에 주면 됩니다.
세입자한테 계약하려는 집 있으면 연락달라고 바로 주겠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집주인한테 10%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