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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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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 전세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26~27개월로 하자는데요

...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4-01-02 17:40:18

올해 1월달에 잔금 치르고 전세 들어가는데요.

집주인이 좀 깐깐해 보여서 신경이 쓰이긴 한데요.

전세기간을 2년이 아니고 26~27개월로 해서 만기를 3월이나 4월로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초등 들어가는 애가 있어 이사하는거구요,

당연 실거래가 보면 1월 이사가 많은 달이긴 한데 굳이 봄으로 하는게 다음 세입자 구하기 편해서 인가요?

부동산 말로는 추운 날보다 봄에 하는게 집 수리나  사람 들이기 편해서 물어보는거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은 집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월이나 4월로 맞추는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아님 아무 상관없나요?

IP : 125.57.xxx.1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야
    '14.1.2 5:45 PM (182.209.xxx.110)

    아이들이 있으면 방학기간에 이사가 집중되므로
    1월이 좋기는 하죠.
    집을 구하기도 내놓기도 좋아요.
    저는 세입자가 7월달 까지 연장해달라 해서
    그러마 했는데
    여름에는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날자 맞추도 힘들더라구요.

  • 2. 573489
    '14.1.2 6:17 PM (125.181.xxx.208)

    그거야 님이 2년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달린거죠.

    하지만 요즘같이 전세값이 오르는 추세에서는 전세기한 늘려주면 세입자에게 유리하죠.

    2년후 전세값이 지금의 전세값이 아닐텐데요.

  • 3. 원글
    '14.1.2 6:26 PM (125.57.xxx.121)

    전세기간 늘려봐야 2~3개월 늘려주는건데 전세가격이야 그 2~3개월안에 확 오를지는 모르는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 1월보다 3월에 세입자 구하기가 더 편한가요? 어떨까요?

  • 4. 3월이
    '14.1.2 8:35 PM (175.200.xxx.70)

    편해서 그럴거에요.
    1월은 정초자 이사가 좀 없어요.
    추워서도 잘 안움직이구요.
    님은 그닥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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