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등포구의 아파트인데 동대표 회장 수당이 40만원..
동대표는 10만원..
1달에 한번 식대 10만원(5명)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다른 아파트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아파트 명 직접 밝히기 곤라하시다면 무슨 구 00아파트 정도로만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
저는 영등포구의 아파트인데 동대표 회장 수당이 40만원..
동대표는 10만원..
1달에 한번 식대 10만원(5명)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다른 아파트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아파트 명 직접 밝히기 곤라하시다면 무슨 구 00아파트 정도로만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
회장은 모르겠고 동대표는 그정도 해요. 그런데 동대표 봉사직이라 다들 안하려고 해요. 저희 동생네는 동대표 아무도 나서지 않아 동대표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일있을때마다 불편하다고들 다들 모여서 말하는데 아무도 안하니 계속 그 상태죠.
저희는 봉사직이라 수당없고,
설, 추석 각가가 상품권 5만원
동대표 수당에 불만 있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대표 회장이 입찰에서 서류봉투 못뜯게 하고..
(업체로부터 뭘 요구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아파트는 어느정도인지 파악만 해보려구요.
회장은 50만원 감사 20만원 동대표들은 회의 있을 때 마다 5만원 (최대 10만원 넘지 못함)
그거.. 관리규약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 동대표는 회의참석 수당으로 10만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못받죠)
- 회장, 감사, 이사들은 활동비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일반 동대표와의 업무상의 차이는 아파트 관련 각종 결재서류들을 검토하고 결재하는 업무가 추가로 있는거네요..
그외의 식대 지원 같은 것은 없고, 회의시에 음료수 정도는 제공됩니다.
동대표는 별 볼일 없고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 해 먹죠,
잠실 모 아파트는 5천세대인가? 하여튼 엄청 큰 단지인데 신축후 등기비용 몇백만원을 납부해야
입주가 간능햇대요. 법무사와 결탁해서 유착된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통째로 맡기려고,,
등기야 아파트 주인이 하던 말던 자유인데 강제로 강요해서 관철시키더군요.
거기에는 판사,검사,변호사도 엄청 많을텐데 다들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하고,,
입주자 대표 월30만원 동대표 10만원 그리고 회식비따로 지급하다가 주민들이 항의해서 입주자 대표만 30만원 그리고 회의시 식사비만 한도내에사 지급하는걸로 결정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