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날 개봉했는데 예매하려고 봤더니 부산에 하나 (눈물이....) 서울은 개봉을 아직 안했다고 이제 개봉한답니다
변호인 천만도 중요하지만 이영화도 아주 중요한 영화입니다. 꼭 들 보십시다.
검색어 순위도 좀 올려주고, 동네 극장에 전화도 좀 해서 상영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42680
거창 양민 학살사건 :
1951년 육군 제11사단 9연대가 '견벽청야(말썽의 소지가 있는 곳은 초토화시킨다) 작전'에 따라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경남 거창군 신원면 지역 양민 700여 명을 모두 모아 마을 뒤 산골짜기에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론되자 이승만 정권은 1951년 파견된 국회조사단을 거창 신원면 입구에서 당시 계엄 민사부장이던 김종원을 시켜 기총소사를 퍼부으면서 조사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였다. 이후 들끓는 여론에 밀려 관계자 3명을 사형 등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나, 몇 개월 후 이들은 모두 사면받고 복권됐되었다.
유족들은 다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주민들이 나서서 유골을 모아 위령비를 세우고 묻었으나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 금기를 명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탄압했으며 묘지도 개장령에 따라 다시 파헤쳐졌다. 또 박정희 군사정부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주민성분 조사에 참여했던 신원면장 박영복 씨를 타살하고 유족들과 유족회 간부 18명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하기도 하였다. 유족들은 1988년이 되어서야 희생자 위령 궐기대회를 갖고 위령비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1996년 국회는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1996년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나 보상 관련 조항이 제외되는 등 많은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정부 측은 이미 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는 입장이나, 희생자 유족들은 공소시효를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200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2002년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03년 10월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명예회복만 규정한 현행 특별조치법을 개정,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3월 실질적인 보상을 규정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고 6ㆍ25전쟁 관련 배상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지난 제17대에 이어 제18대 국회에도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012년 5월 30일 출범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국가는 유족들에게 4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은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