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우리가 전입하자마자 사채근저당을 1억 넣었는데 아래와 같다면 소송만이 답인지요?
전세만기는 내년 5월입니다
아파트 싯가: 2억8천
1순위 저당권자: 은행 4천7백
2순위 전세입자: 1억6천
3순위: 사채업자 1억
집주인은 사업을 하고 건보료도 못내는 상황인듯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사채명의자를 찾아가봤는데 자기네는 3순위라도 상관없는듯 왜왔냐고 닥달,,,이거 왜이런지요?
혹시 저희가 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는지요 전입, 확정일자만 가지고 있고 전세권설정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