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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거부의사 등록하세요

우리는 조회수 : 1,847
작성일 : 2013-12-31 13:33:10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 전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전화권유 판매사업자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지 않게 하려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자신의 휴대전화 및 집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 차단기능은 원치 않는 개별 전화번호만 차단할 수 있지만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전화권유 판매사업자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2127105&code=...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니 믿어도 되겠지요?  ^_^
이 정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럽지만, 뭐 이정도는 ㅠㅠ

지랄맞게도 또 다른 ActiveX를 두어개 더 깔아야 하네요.
이땅의 정부기관 웹사이트에서 이것좀 걷어내면 좋으련만............!
IP : 116.38.xxx.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는
    '13.12.31 1:33 PM (116.38.xxx.8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2127105&code=...
    http://www.donotcall.go.kr

  • 2. 우리는
    '13.12.31 1:40 PM (116.38.xxx.82)

    제가 지금 해보니, 등록 완료시 뜨는 내용입니다.
    ===============================

    수신거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신거부 이후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해서는 해명요청 또는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이란…
    수신거부등록은 등록된 모든 전화권유판매 업체에 대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수신이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바로가기



    해명요청이란…
    수신거부등록 이후 전화권유판매 업체부터 걸려온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에 대하여 전화권유판매를 시도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명요청은 전화권유판매 업체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일 뿐 법적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명요청 바로가기



    신고란…
    수신거부 등록 이후 전화권유판매 업체로부터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가 왔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업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신고 된 업체의 담당 지자체를 통하여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짐으로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고등록 바로가기



    해명요청 또는 신고에 대한 결과확인
    수신거부등록은 등록된 모든 전화권유판매 업체에 대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수신이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해명요청 결과확인 바로가기 http://www.donotcall.go.kr/teldeny/site/sub01/sub01_03_03.do

    신고 결과확인 바로가기 http://www.donotcall.go.kr/teldeny/site/sub01/sub01_04_03.do

  • 3. ㅁㅁㅁㅁ
    '13.12.31 1:45 PM (112.152.xxx.2)

    신청은 하고 싶은데 엑티브 엑스 두개깔아야한다는 이야기에 망설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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