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요,
부동산에서 저한테 1가구 2주택인지 1주택인지를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1가구 1주택이면 매수자가 올해,그러니까 오늘까지 계약을 하면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매수자가 양도세 혜택을 보는거랑 매도자가 1가구 1주택인지 2주택인지랑 상관이 있는거 맞나요?
제이름으로 된 집이 한채있고(이걸 팔 예정) 신랑이름으로 된 집이 한 채 있는게 1가구 2주택 맞는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양도세 관련 잘 아시는분들께 질문드릴께요~~
질문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3-12-31 11:26:07
IP : 223.62.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2.31 11:31 AM (222.97.xxx.74)매수자와 상관이 있나요?
2주택자이시면 매도자의 양도세가 관련이 있습니다.
부부가 각 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2. 우향
'13.12.31 12:39 PM (39.114.xxx.24)부부 명의로된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매도자가 집을 팔고 난후2 개월 이내에 매도금액 신고후
양도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구요.
매수자는 상관 없습니다.3. .............
'13.12.31 1:34 PM (112.150.xxx.207)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탁자의집 중 85제곱미터를 넘지 않거나, 또는 9억 이하의 집을 살경우
매수자는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현 1가구 1주택자가 만약 오늘 1가구 1주택자의 집을 계약한다면 5년동안 양도세 눈치 없이 아무때나 집팔수 있어요,계약이 오늘까지고 잔금은 상관없거든요.,....
이를 감면주택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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