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할때...

...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13-12-30 22:29:08
전세 재계약할때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하고싶은데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IP : 175.117.xxx.10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30 10:31 PM (61.98.xxx.241)

    집주인과 만나서 기존 게약서에 금액 다시 쓰고 도장 찍었는데요
    굳이 수수료 내고 부동산에서 하실 필요가~

  • 2. 이기대
    '13.12.30 10:34 PM (183.103.xxx.130)

    그냥 전에 하셧던거 참조해서 하시면 되요. 저도 모를땐 수수료 주고 햇는데 알고보니 쉽더군요. 집주인과 만나 전에 계약서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주택전세는 0.4프로인가 그렇던데 아껴야죠.

  • 3. 원글인데요
    '13.12.30 10:34 PM (175.117.xxx.103)

    집주인이 외국살아서 대리인이 와서 걱정이 되서요

  • 4. 11
    '13.12.30 10:56 PM (121.162.xxx.100)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세요

  • 5.  
    '13.12.30 11:33 PM (218.50.xxx.17)

    1. 인터넷 법원 등기소 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살펴봅니다.
    2. 아무 이상 없으면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혹은 백지 A4지에 전세재계약서를 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양식 많아요)
    3. 금액이 올랐으면 금액 '오른' 만큼만 '보증금을 ~원으로 인상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을 재계약하는 게 아니라 인상분만 추가로 재계약하시는 거에요)

  • 6. 써니
    '13.12.31 9:01 AM (122.34.xxx.74)

    전세 재계약 방법 / 더불어 감사하게 저장합니다^^

  • 7. ..
    '13.12.31 11:30 AM (121.190.xxx.57)

    제가 일요일, 재계약을 두건했는데요.
    저의 집과 제가 전세든 집과의.

    부동산끼시지 않아도 돼요. 10만원을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백지에
    변경계약서..로 적으시고
    전세계약내용은 첨부한 전세계약서로 갈음한다.
    다만, 전세금액은..., 전세기일은....로 변경한다.

    라고만 쓰시고, 임대인, 임차인 쓰시고 인감찍으시면 돼요.

    필요서류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전세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만일,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는, 위임장도 받으셔야하고요.

  • 8. ㄷㄷ
    '14.3.8 2:55 PM (222.117.xxx.6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9. 써니
    '14.11.13 7:52 AM (122.34.xxx.74)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6262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부활하는 노무현 대통령 11 변호인 열풍.. 2013/12/31 1,588
336261 말같지도 않은 농담에도 웃으시나요? 1 ... 2013/12/31 831
336260 하지원은 노동하는 배우같지 탑스타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80 // 2013/12/31 15,603
336259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높으면 공무원시험 공부할때 도움되나요?.. 3 랭면육수 2013/12/31 1,727
336258 뉴스타파, go발 뉴스에도 철퇴가 내려지네요.ㄷㄷ 8 사요나라 2013/12/31 1,791
336257 저녁먹고 채했어요 5 채했어요 2013/12/31 1,083
336256 심심 하답니다 1 친정나들이 2013/12/31 617
336255 성시경 콘서트 보고 왔어요 6 ㅠㅠ 2013/12/31 2,857
336254 김병만의 수상소감이 심금을 울리네요 10 @@ 2013/12/31 12,544
336253 원피스 통 넓힐수 있나요? 2 고민 2013/12/31 831
336252 어느덧 말일이네요. 1 유슈 2013/12/31 842
336251 혹시 김원희씨 임신했나요? 19 연예대상 2013/12/31 91,673
336250 남편이 승진햇더니.. 9 ... 2013/12/31 3,685
336249 제가 넘 바보일까요? 7 못난이 2013/12/31 1,844
336248 일반적으로 1월1일 미국백화점 다 쉬나요? 8 .. 2013/12/31 1,167
336247 새벽에 펑~예정입니다.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39 ㅜㅜ 2013/12/31 13,894
336246 아너스물걸레 내일 홈쇼핑 방송한다는데 살까요? 12 ... 2013/12/31 3,844
336245 변호인 흥행 대박이 아주 몹시 중요한 이유.... 31 잘 아시겠지.. 2013/12/31 4,275
336244 강호동 상 받았네요.. 6 ㅇㅇ 2013/12/31 2,586
336243 좋은 성품을 후천적 계발 가능한가요? 파프리카 너.. 2013/12/31 728
336242 아이 드림렌즈 하시는 분 5 렌즈 2013/12/31 1,389
336241 변호인 부디 천만 넘어서 15 영화로 부활.. 2013/12/31 2,001
336240 남편이 제 차를 안 타려 해요. 10 오래 살기 2013/12/30 2,797
336239 국민TV랑 RTV(알티비)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4 근데요. 2013/12/30 994
336238 수지 - 너무 부족한 나? 1 ㅎㅎㅎ 2013/12/30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