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할때...

...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13-12-30 22:29:08
전세 재계약할때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하고싶은데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IP : 175.117.xxx.10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30 10:31 PM (61.98.xxx.241)

    집주인과 만나서 기존 게약서에 금액 다시 쓰고 도장 찍었는데요
    굳이 수수료 내고 부동산에서 하실 필요가~

  • 2. 이기대
    '13.12.30 10:34 PM (183.103.xxx.130)

    그냥 전에 하셧던거 참조해서 하시면 되요. 저도 모를땐 수수료 주고 햇는데 알고보니 쉽더군요. 집주인과 만나 전에 계약서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주택전세는 0.4프로인가 그렇던데 아껴야죠.

  • 3. 원글인데요
    '13.12.30 10:34 PM (175.117.xxx.103)

    집주인이 외국살아서 대리인이 와서 걱정이 되서요

  • 4. 11
    '13.12.30 10:56 PM (121.162.xxx.100)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세요

  • 5.  
    '13.12.30 11:33 PM (218.50.xxx.17)

    1. 인터넷 법원 등기소 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살펴봅니다.
    2. 아무 이상 없으면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혹은 백지 A4지에 전세재계약서를 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양식 많아요)
    3. 금액이 올랐으면 금액 '오른' 만큼만 '보증금을 ~원으로 인상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을 재계약하는 게 아니라 인상분만 추가로 재계약하시는 거에요)

  • 6. 써니
    '13.12.31 9:01 AM (122.34.xxx.74)

    전세 재계약 방법 / 더불어 감사하게 저장합니다^^

  • 7. ..
    '13.12.31 11:30 AM (121.190.xxx.57)

    제가 일요일, 재계약을 두건했는데요.
    저의 집과 제가 전세든 집과의.

    부동산끼시지 않아도 돼요. 10만원을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백지에
    변경계약서..로 적으시고
    전세계약내용은 첨부한 전세계약서로 갈음한다.
    다만, 전세금액은..., 전세기일은....로 변경한다.

    라고만 쓰시고, 임대인, 임차인 쓰시고 인감찍으시면 돼요.

    필요서류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전세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만일,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는, 위임장도 받으셔야하고요.

  • 8. ㄷㄷ
    '14.3.8 2:55 PM (222.117.xxx.6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9. 써니
    '14.11.13 7:52 AM (122.34.xxx.74)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869 나꼼수를 1회부터 다시 듣는데... 13 다시 2014/01/13 2,431
340868 진짜 제주맛집 궁금합니다~~~ 15 효도관광 2014/01/13 6,757
340867 새치기하던 초등생 마음 2014/01/13 817
340866 3살 아이의 꼬맨 상처에 레이저 치료하라는데 괜찮을까요? 경험있.. 7 은사자 2014/01/13 4,372
340865 하수구 뚫는 사장님과 싸웠어요. 4 너무하다 2014/01/13 3,404
340864 아토피 아시는 분들 꼭 좀 봐주세요.. 24 ㅓㅓㅓ 2014/01/13 3,156
340863 투윅스에서 문일석의 책상뒤 벽 장식(벌집무늬) 알려주세요 질문 2014/01/13 636
340862 따말 10회 보는데 4 질문 2014/01/13 2,042
340861 초등1학년 수학 학습지 해야할까요? 3 프링글스 2014/01/13 4,225
340860 안철수 신당요. 17 ........ 2014/01/13 1,443
340859 초등 영어 강사님께 여쭤 볼께요. 3 궁금 2014/01/13 1,051
340858 서울 시청 근처 숙박 3 지방인 2014/01/13 1,671
340857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3 --- 2014/01/13 1,335
340856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스틱 2014/01/13 520
340855 안규백 "국정원 정보관, 경찰 회의도 참관" /// 2014/01/13 661
340854 검찰, 채동욱 전 총장 아예 증발시키려 했나? 손전등 2014/01/13 951
340853 고1 미성년자의 알바비용,내용증명..어케 해야하는지요 4 병다리 2014/01/13 1,321
340852 JTBC 뉴스하네요. 2 뉴스 2014/01/13 942
340851 아주머니-할머니 호칭 8 ㅈㅅㄱ 2014/01/13 1,284
340850 부산에서 신경계통 검사받을껀데요,,, 1 ,,,, 2014/01/13 694
340849 안철수 신당 후보 당선자 무효되면 국고보조금 안받고 불출마 5 ........ 2014/01/13 1,059
340848 50초반에 퇴직을 하게 될것 같은데.... 4 재무 상담.. 2014/01/13 3,171
340847 성남시장과 형수 뭔 일? 26 형수 2014/01/13 6,145
340846 연세어학당 다녀봤는데요 7 어학원 2014/01/13 2,250
340845 입덧때문에 너무 우울해요...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ㅠㅜ 4 12주.. 2014/01/13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