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nm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3-12-29 23:54:06
2012년 5월에 2년 전세계약으로 1억6천정도에 시세보다 2천 싸게 계약했어요.
사정이 있어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근저당이 있지만 말소된다는 부동산 말을 듣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올 10월 아기때문에 전세 만기 이전에 이사를 가야해서 부동산에 연락하니 금방이라도 집보러 올 태세여서 일단 이사가는 집을
먼저 계약하는 실수를 저질렀네요.

사실 계약하는날도 계속 주인한테 전화했지만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을 안했지만 들어갈 집에 이사가는게 급해서 급한마음이 컸어요. 
계약금 보내고 나니 바로 부동산에서 득달같이 전화와서 계약하지 말라고...지금 사는 전세집에 개인채권 근저당이 껴있다고 하네요.
이사하면서 확정일 받은 바로 다음날 대출을 1억가까이 받았더라구요. 아파트 시세는 2억9천대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주인한테 잘 말해달라고,,만기전에 불가피 하게 나가 죄송하다고 몇번 말씀드리니 그쪽에서 10월말까지 해주겠다 해놓고 미루고 미뤄서 12월30일까지 해주겠다로 바뀌었어요.

일단 이사가 내년 1월이라 맘이 급하네요, 부동산에서는 대출이 1억이나 있는 집은 물건등록 할 수 없다고 하시고요.
12월30일까지도 해결안되면 일단 내용증명을 하라는데 이게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12월말까지 해결해준다는 말은 이제 못믿겠구요...돈을 만기날짜에 받지도 못할까봐 겁나네요...내용증명은 하겠지만 아예 못받을 수도 있을까봐 더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요.그래서 등기부를 다시 띄어보니 근저당 대출 전력이 후덜덜 해요

IP : 211.109.xxx.1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0 12:32 AM (39.119.xxx.119)

    확정신고받은후 근저당이 설정된거라 원글님이 일순위가 맞는것 같긴 한데요 . 2012년. 당초 계약하면서 근저당권 말소 한다고 했다는데 그건은 말소하고 다시 개인빚으로 근저당이 잡혔다는 건가요?.. 새로 계약한집 계약금을 떼일망정 이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나가시면 안되겠네요 . 전셋집은 가끔 등기부등본을 떼봐야하는데 그동안 한번도 안 떼보셨나봐요,

  • 2. 원글이
    '13.12.30 11:48 AM (211.109.xxx.167)

    네 말소후 이사하자마자 바로 개인빚을 넣었더라구요. 전세살면서 이런적이 없어서 등기부등본 띄어볼 생각을 못했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478 김어준 돗자리 깔아라 5 나는 꼼수다.. 2014/01/12 3,200
340477 여행결심하면 바로 표끊고 외국 다녀오신분들 계신가요? 10 가고싶어요 2014/01/12 1,749
340476 염지닭 사태에 즈음하여 간단 닭 레시피 하나씩 풀까용 6 닭닭 2014/01/12 2,933
340475 아기 낳고나니 남편이 더더욱 싫어져요 69 ㅠㅠ 2014/01/12 22,062
340474 집나가 따로 살고 싶단 남편 13 50대 아짐.. 2014/01/12 5,216
340473 아키라님 양파닭튀김 튀김 2014/01/12 1,160
340472 민국이 25 비손 2014/01/12 10,383
340471 팥죽먹고 체했는데 속이 너무.... 6 폴고갱 2014/01/12 2,659
340470 강아지 외로움 안타게 하는 방법 없나요? 15 강아지 2014/01/12 7,744
340469 상대방에게 카톡 노출시키지 않게 할 수 있나요? 1 카틀레아 2014/01/12 3,687
340468 닌텐도 위 wii 어떻게 사줘야 하나요? 4 파란만장 희.. 2014/01/12 1,189
340467 이불 커버, 침대커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9 9년차 2014/01/12 2,757
340466 저녁 뭐 드시나요? 7 식재료다떨어.. 2014/01/12 1,503
340465 김치냉장고 김치 2014/01/12 688
340464 1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상대가 나를 차단했다고 봐야할까요? .. 13 카톡 2014/01/12 3,939
340463 진짜 엄마들은 왜 둘째가 더 좋나요? 25 궁금 2014/01/12 5,229
340462 일산분들 도와주세요!!!급 6 2014/01/12 1,623
340461 떡국 끓일때 1인분 양을 어떻게 가늠하면 될까요 9 잘될 2014/01/12 20,990
340460 청소년 길냥이가 안오는 게 벌써 일주일이에요. 11 널기다려 2014/01/12 1,301
340459 분사문제 5 2014/01/12 740
340458 드레스룸에 신발 놓는 집 9 2014/01/12 3,160
340457 모두들 남편 모르는 비상금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요? 9 궁금이 2014/01/12 5,399
340456 kpop star 늬들 그럴거야?? 11 참맛 2014/01/12 3,763
340455 KTX 제 회원번호로 남편이랑 애들 표 끊을 수 있나요? 7 ㅇㅇ 2014/01/12 1,144
340454 피카소 그림집 있는 분들 집에 2014/01/12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