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경찰의 서울광장 출입 제지는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폭력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서울광장에서 집회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나 출근 시간 등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풀어 시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이 같은 통행제지행위는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경찰법 제3조나 경직법 제2조 등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충의견을 더했다.
다만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일시적 통행이라는 개인의 이익에 비해 불법·폭력 집회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우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민씨 등은 지난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그해 6월 3일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조문하고자 서울광장을 가로지르다 경찰의 제지로 인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