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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돈을 저한테 덮어씌울까봐 걱정이 되요

... 조회수 : 4,564
작성일 : 2013-12-29 13:28:57

아파트전세금7500중에 5천을 대출했어요.

남편이름으로 대출하고 제가 연대보증섰구요 그때까지만해도 이혼할줄 몰랏기에.

또 당연하게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무생각없이 싸인했는데

계약기간은 2년이었구요.

1년도 못채우고 바로 이혼하게 되었구요.

그 집을 다시 내놓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 집에서 산다고 그러네요. 현재 혼자살고있구요.

그럼 아직도 1년도 더 후에 계약이 끝나는건데요. 계약이 끝난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겠죠

집주인이요. 그럼 집주인이 남편한테 그 돈을 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7500을 받아서 은행에 5천을 바로 갚아야 하는데

만일.. 만일에 안갚으면 그 돈이 저에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몇달안갚았다고 바로 넘어오는건 아닐테구요. 독촉 몇번하고 월급차압당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친후 그래도 안되면 최종적으로 저에게 넘어오겠죠.

그인간도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니 쉽게 안갚진 못할거긴 합니다. 그래도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여러곳에 문의해봤는데 방법은 딱히 없고 공증도 별효력이 없을거라 합니다. 소송시에 작은 효력은 있다고 하구요

가장 이상적인게 집주인이 남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은행으로 바로 5천주고 남편에게 2천5백주는건데 그것도 뭐 법에 걸린다나. 암튼 그것도 안되구요.

연대보증에서 빠질수 잇는 방법도 없고 좀 답답한 상황이엇는데 결국은 그냥 놔두기로 했구요.

만일 의도적으로 돈 안갚아서 저에게 넘어오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긴 햇는데

제 월급을 모두 차압하는게 아니라 150만원정도가 최저생계비 ? 여서 그 돈을 뺀 나머지 월급이 차압당한다 하구요

예를 들어 제 월급이 170이면 20만 차압.

최악의 상황은 직장을 그만둬버리는겁니다.제가. 그러면 소득이 없기때문에 뺏지를 못한다네요

그래도 이자는 쌓이고 쌓이지만 10년후엔 그것도 다 무효화 된다고 그러구요.

1월달에 마지막으로 법원가는데 그 얘기 안하려구요 더 긁어 부스럼만들어서 그인간이 저 골탕먹일까봐서 그냥 양심에 맡기려 합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안갚아서 제가 뒤집어 쓰게 된다면  걱정이긴 하지만요...

걱정되는건 사주보시는분이 내후년에 소송건에 휘말릴수 잇다고 하는데. 그거때매 걱정이에요

내후년이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인간이 돈안갚아서 제가 소송을 거는 상황이 떠올라서요..

찜찜하네요

IP : 119.203.xxx.5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9 1:43 PM (117.111.xxx.25)

    연대보증도 기한이있던데 언제까지 보증효력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 2. 집주인입장
    '13.12.29 1:43 PM (125.141.xxx.79)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한테 전세대출 해준 경우인데 금융기관에서 내용증영을 저한테 보내면서 제가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주지않고 세입자한테 바로 줘서 대출금을 못갚는 경우에 주인인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전세금으로 전세대출 받는 경우엔 집주인이 책임을 지던데요..
    집주인을 만나서 확인을 하고 금융기관에 바로 갚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전세대출은 주인이 갚는 돈이기때문에 연대보증이라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이해가 안되네요..

  • 3. ㅇㄷ
    '13.12.29 1:45 PM (203.152.xxx.219)

    전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나요? 공동명의인가요?
    전세금 대출하신거에요? 일반 대출 하신거예요?
    전세금 대출이면 집주인이 바로 은행에 주게 되어있는데요..

  • 4. 글쓴이
    '13.12.29 1:50 PM (119.203.xxx.50)

    남편이름으로대출받았구요 은행에서 뭐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이런이름으로 대출받은거에요
    집주인이 은행에 바로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은행에서 남편이 대출받은거거든요
    기한은 2년으로 알고 있어요 집계약이 2년이니까요

  • 5. 집주인입장
    '13.12.29 1:58 PM (125.141.xxx.79) - 삭제된댓글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전세자금대출은 절대로 세입자한테 권한이 없을 거예요..
    은행은 절대로 손해볼 일은 안하는 걸로 압니다.
    전세자금이 있는데 연대보증인한테 돈을 갚도록 은행이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에 알아보고 집주인한테도 상황을 얘기하고 원글님이 피해입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세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 6. ㅇㄷ
    '13.12.29 2:05 PM (203.152.xxx.219)

    전세금대출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면 원글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은행이 미쳤다고 저리로 전세금 대출 하면서 힘들게 연대보증인까지 구상 가게 하겠어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동의 받고 하는 일이라 전세금 반환은 대출금액만큼 반드시 은행에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요.
    전세금 대출이라는게 확실한지 은행측에 확인해보시고 확인할때 반환은 집주인이 하는건지도 같이 확인
    해보세요.

  • 7. ...
    '13.12.29 2:14 PM (119.203.xxx.50)

    감사해요. 은행은 손해볼짓 절대 안하겠죠. 집주인한텐 은행에 바로 돈 갚아주시면안되겠냐 부탁드렷는데 거절당햇구요(법적으로 문제생길소지가 있대요)
    이름이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에요. 반환은 집주인이 하는건 아니에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아서 남편에게 주는거구요. 남편이 집주인으로부터 돈을받아 은행에 갚는건데 그 돈을 갖고있기만하고 안갚을까봐 그럼 저에게 넘어올까봐 제가 걱정하는거구요.
    남편이 5천만원갖고잇으면서도 안갚는다면 은행에서는 그 5천만원에 대해 압류를 하든가 하겠죠 ? ㅜ
    남편이름으로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잇으니 저에게 왠만하면 넘어오진 않겠지요? 그렇게 믿고싶네요
    안갚을것 같진 않지만. 1년후의 일은모르는 거니까요. 생판 남인마당에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을 인간일지도 모르니까요

  • 8. flg
    '13.12.29 2:49 PM (115.137.xxx.109)

    남편이 아마 그걸 노린다면,
    남편이름의 차나 아파트 이런것은 이미 다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거나 손 못대게 조치해놓죠.

  • 9. 글쓴이
    '13.12.29 3:54 PM (175.223.xxx.72)

    당연히 저도집내놓고 깔끔히끝내고싶죠
    제가연결고리를만든다고하시니답답해서글남겨요
    대출이름이 남편이름으로되서그사람이집을내놓아야가능한데제가아무리 집내놓으라해도 절대내놓지않는데어쩌라구요 저는권한이없대요 연대보증인이라서 은행담당자한테전화해봐도 자기일아니니별신경안쓰더라구요

  • 10. ...
    '13.12.29 7:58 PM (220.78.xxx.99)

    전세금을 반드시 은행에 주도독 되어있다고 하신 분들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그건 대출마다 달라요.
    저희 받은건 저희가 받아서 그 돈으로 이사갈 수도 있어요.
    한 번 이사했고 2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 등본과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8년까지 연장해줍니다.

    남편에게 각서등을 받아놓는건 안되나요?
    이혼하시기 전에 이얘기를 확실히 하시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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