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부동산 거래할 때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사회초보 조회수 : 1,939
작성일 : 2013-12-29 12:00:44

 

 부동산거래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다른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3월 1일 계약 완료이고 집주인은 그전에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전세집은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요,이사 날짜는 대략 2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원래 살고 있는 전세집의 집주인에게는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당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때 예전에 작성되었던 전세 계약서는 파기하나요? 집주인에게 돌려주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은 다음주 계약서 작성할때 전세값의 10%만 먼저 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들어가는날에 치루는 것 맞는 거지요? 전세값 10%는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해야  하는 것 맞지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75.200.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이
    '13.12.29 12:13 PM (175.200.xxx.70)

    말씀하신 대로가 통상적인 관습입니다.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는 건 주인이 그날에 맞춰 전세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전세계약서는 그날 주인에게 돈을 받는 자리에서 돌려주심 됩니다.
    아마 이사 나가는 날 주인을 집 상태를 보러 올거에요.
    그때 열쇠 돌려주시고 전세금도 받고 게약서도 함께 주심 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갈 집 전세 계약금도 당연히 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하구요.

  • 2. 이삿날
    '13.12.29 12:15 PM (175.200.xxx.70)

    전에 미리 계약서 임의로 파기하심 안돼요.
    짐 싸기 전에 미리 휴대용 가방이나 차에다 잘 챙겨두세요.
    그거 없음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도 있어요.

  • 3. 지금이라도
    '13.12.29 12:16 PM (175.200.xxx.70)

    주인에게 집을 구했고 이사는 언제쯤 한다고 미리 전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주인도 전세금을 준비를 합니다.

  • 4. ,,,
    '13.12.29 2:11 PM (203.229.xxx.62)

    보통 이사 나가고 그날 이사 들어 가고 하는데
    집주인이 3월1일전에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2원에 계약해도 돼지만
    이사 들어 오는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서 주는 경우에는 3월1일에
    맞추어야지 이사 가는 날에 주인이 돈 못해주면 낭패 봐요.
    집주인에게 확실히 물어 보고 계약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775 전남편이 돈을 저한테 덮어씌울까봐 걱정이 되요 8 ... 2013/12/29 4,081
335774 송파에서 출발해 즐기고 올만한 코스 추천해주세요^^ 3 sos 2013/12/29 720
335773 1월의 통영여행 5 인샬라 2013/12/29 1,448
335772 남편 도박빚이 엄청나요 46 델리만쥬 2013/12/29 22,989
335771 대형마트 생필품, 원가 내려도 판매가는 '고공행진' 2 ㅅㅅ 2013/12/29 614
335770 경비아저씨가 휘파람을 부시는데 자제시키고 싶어요. 10 휘파람 2013/12/29 2,590
335769 군밤 만들기 ㅠㅠ 1 호호맘 2013/12/29 1,911
335768 천주교에선.. .. 2013/12/29 1,200
335767 비난조의 말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무대책 2013/12/29 1,121
335766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 이직 가능한 곳이 어딜까요? 2 .. 2013/12/29 1,572
335765 불질러 시어머니 죽이고 며느리 집행유예라니, 말세다..사람목숨.. 4 .... 2013/12/29 2,118
335764 분노에 찬 십만 시위대, 끓어오르다 2 light7.. 2013/12/29 1,291
335763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 거침없는 돌직구... 2 대통령 민영.. 2013/12/29 2,091
335762 고구마 변비 12 고구마 2013/12/29 3,461
335761 귤을 냉장고에 넣어뒀더니 쓴맛이 나는데요 2013/12/29 1,332
335760 남의 소비성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2 ... 2013/12/29 1,202
335759 코레일 연봉이 높으면 구조조정해야죠 70 민영화 2013/12/29 3,965
335758 1월에 영수학원 한달 쉬어도 될까요 2 왕자엄마 2013/12/29 1,322
335757 이명박근혜의 꼼꼼하신 살림솜씨 Drim 2013/12/29 1,108
335756 혹시 화병으로 고생하셨던 분 계신가요. 10 고민 2013/12/29 3,849
335755 가사일은 노동인가? 임금지불은 누구에게 주장? rh 2013/12/29 1,073
335754 전세집 부동산 거래할 때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4 사회초보 2013/12/29 1,939
335753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 2013/12/29 3,504
335752 공기정화식물 좀 아시는 분 3 ... 2013/12/29 1,049
335751 강아지 영양제 먹이시나요?영양 관리 공유해요~ 2 영양공급? 2013/12/29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