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부동산 거래할 때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사회초보 조회수 : 1,925
작성일 : 2013-12-29 12:00:44

 

 부동산거래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다른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3월 1일 계약 완료이고 집주인은 그전에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전세집은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요,이사 날짜는 대략 2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원래 살고 있는 전세집의 집주인에게는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당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때 예전에 작성되었던 전세 계약서는 파기하나요? 집주인에게 돌려주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은 다음주 계약서 작성할때 전세값의 10%만 먼저 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들어가는날에 치루는 것 맞는 거지요? 전세값 10%는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해야  하는 것 맞지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75.200.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이
    '13.12.29 12:13 PM (175.200.xxx.70)

    말씀하신 대로가 통상적인 관습입니다.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는 건 주인이 그날에 맞춰 전세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전세계약서는 그날 주인에게 돈을 받는 자리에서 돌려주심 됩니다.
    아마 이사 나가는 날 주인을 집 상태를 보러 올거에요.
    그때 열쇠 돌려주시고 전세금도 받고 게약서도 함께 주심 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갈 집 전세 계약금도 당연히 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하구요.

  • 2. 이삿날
    '13.12.29 12:15 PM (175.200.xxx.70)

    전에 미리 계약서 임의로 파기하심 안돼요.
    짐 싸기 전에 미리 휴대용 가방이나 차에다 잘 챙겨두세요.
    그거 없음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도 있어요.

  • 3. 지금이라도
    '13.12.29 12:16 PM (175.200.xxx.70)

    주인에게 집을 구했고 이사는 언제쯤 한다고 미리 전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주인도 전세금을 준비를 합니다.

  • 4. ,,,
    '13.12.29 2:11 PM (203.229.xxx.62)

    보통 이사 나가고 그날 이사 들어 가고 하는데
    집주인이 3월1일전에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2원에 계약해도 돼지만
    이사 들어 오는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서 주는 경우에는 3월1일에
    맞추어야지 이사 가는 날에 주인이 돈 못해주면 낭패 봐요.
    집주인에게 확실히 물어 보고 계약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117 윗집 피아노소리 ㅠㅠ 7 으 ㅠㅠ 2014/01/11 1,604
340116 나만의 양치질 노하우 ㅋㅋ 33 아이쿠 2014/01/11 12,524
340115 직화짜장 맛있나요? 2 짜장 2014/01/11 1,213
340114 BBC, 日軍 강제동원 위안부 22년 동안의 수요시위 보도 1 light7.. 2014/01/11 743
340113 BBC, 日軍 강제동원 위안부 22년 동안의 수요시위 보도 1 /// 2014/01/11 781
340112 정리를 못해요 3 ... 2014/01/11 1,637
340111 이 크라운 씌우기 임시로.. 4 teeth 2014/01/11 1,685
340110 쌀죽에는 무슨 간장 곁들여야 하나요? 5 쌀죽 2014/01/11 1,885
340109 정부에 맞서던 검사들 줄줄이 좌천, 채동욱 수사팀도 와해 3 어이 없군 2014/01/11 1,224
340108 친구에게82를 괜히 알려줬나싶어요(냉무) 6 친구 2014/01/11 3,149
340107 꽃집에서 사 온 장미가 피지를 않네요 8 생화 2014/01/11 1,601
340106 [단독] 1000만 고지 눈앞 ‘변호인’에 복병 출현 5 고발뉴스 2014/01/11 4,219
340105 한국에서 정의롭게 살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 6 New 2014/01/11 1,353
340104 딸둘이 방청소 하는데 속터집니다.. 5 .. 2014/01/11 2,978
340103 헌 책 버릴 때 어떻게 하셨나요? 7 헌책 정리 2014/01/11 12,936
340102 붕어빵, 풀빵 먹고 싶네요 5 먹고싶다 2014/01/11 1,228
340101 안철수에 대한 저주의 굿이 시작되었군요 26 ㅇㅇ 2014/01/11 2,515
340100 휴대폰 감청법’, 이통사가 감청가능한 장비만 쓰라는 서상기, 국.. 2014/01/11 643
340099 폐경판정 받고 한약 먹는데요 10 불안 2014/01/11 3,480
340098 미국여행 케리어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2 ** 2014/01/11 2,536
340097 필리핀서6학년다니면울나라서중학교입학 학교 2014/01/11 944
340096 이런 남편 어떡해야 하나요? 7 아파 2014/01/11 2,471
340095 [단독] '농협, 이명박 상금 세탁' 충격적 내막-각하 재산 증.. 29 /// 2014/01/11 8,503
340094 생물통계학 강의는 어디서 듣나요? 게으름뱅이 2014/01/11 1,064
340093 건조하신분들 이 겨울나는 비법 공유해보아요~ 3 긍정녀 2014/01/11 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