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마을님글 다시펌!]
코레일 사장 최연혜논문 中 '정부가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면 민영화'
6. 정부와 코레일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이 독일식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와 코레일 측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몇 편의 논문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 논문을 보면 그가 독일식 철도 개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 사장이 자신의 논문에서 독일식 철도 개편에 대해 ‘민영화’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2001년 4월 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통>에 ‘독일연방철도청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황당한 것은 최 사장이 독일의 철도개편을 흉내내겠다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철도개편이 민영화라면 철길에서 드러눕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의 논문에서는 독일의 철도개편이 ‘민영화’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최 사장에게 지식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즉 철길에 누워 정부의 독일식 민영화 철도개편에 반대하는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할 겁니다.
7. 최 사장 논문 내용이 무척 궁금한데요. 그가 말하는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 그는 논문에서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으로 여덟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형태로 전환되었다. 둘째, 부채탕감이 이루어졌다. 셋째, 근거리여객수송 부문의 공공서비스 의무를 면제해주었다. 넷째, 상하분리원칙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동독철도의 복구 및 개량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여섯째,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였다. 일곱째, 신설노선의 건설 및 기존설비 개량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여덟째, 철도공무원을 연방철도자산단에 귀속시킴으로써 철도주식회사에 대해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사정책상의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8. 최 사장은 정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이면 그것을 민영화로 보았군요?
⇨ 그렇습니다. 최 사장은 논문에서 정부의 보유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영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겁니다. 최근 이철 전 코레일 사장도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