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에 ‘월 수입 1000만원’ 등의 유혹에 넘어간 주부나 10대 여학생들까지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출한 10대 여학생 등을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4)씨 등 여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조모(28)씨와 성매수 여성 A(19)·B(31) 씨 등 여러 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서울 강동구 길동에 오피스텔 룸 60개를 임차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장부에 따르면 강씨 등은 A양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 여러 명을 확보해 놓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있을 때마다 연결시켜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성매매 여성들은 시간당 8만∼13만 원의 화대를 받고 많게는 일일 평균 14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단속이 심해지면서 서울 중심가 오피스텔에 떴다방 형태의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알바를 모집하는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일반 주부나 10대 여학생 등이 성매매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단속된 성매매 여성 중에는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