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았는데요
1. 거절하심
'13.12.27 11:28 AM (175.200.xxx.70)되죠.
님이 안한다 하심 되는걸로 알아요.
통상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던데 매도인이 못한다하면 할수없는거죠.
첨부터 그런것도 아니고 이미 매매계약 다 이루고 나서니 거절하심 되요.
계약 못하겟다 그럼 님이 계약금 돌려줄 필요도 없구요.2. 매매하면
'13.12.27 11:28 AM (219.251.xxx.5)끝아닙니다..
매매후 몇개월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6개월인지는 정확치 않지만..3. ..
'13.12.27 11:31 AM (220.78.xxx.99)하자보수 해주는게 있어요
모든걸 다해주는건 아니고 누수나 그런 큰거요
누수는 집매매가 이루어지고 입주해도 계약취소도 된대요
물론 소송해야하지만요4. ..
'13.12.27 11:32 AM (1.245.xxx.5)다른 건 모르겠는데 누수는 1년으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 해도 하자보수 규정있어요.5. 궁금
'13.12.27 11:36 AM (211.246.xxx.21)그분들이 확실한게 좋다고 본인들이지정한 부동산에서 서류를 다했어요 우리가 원한게 아니고요 근데이경우에도 복비를 반반 부담하는게 맞나요? 그부동산에선 저희더러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셨다네요
6. 매매시
'13.12.27 11:38 AM (220.117.xxx.28)그래서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을 꼭 넣어야합니다.
7. 복비는
'13.12.27 11:39 AM (175.200.xxx.70)반반 부담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신경 안써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복비? 아님 6개월 수리 의무기간?
그 부동산에서 복비 요구 안하면 안주셔도 되구요.8. 팔면끝이라뇨
'13.12.27 11:40 AM (1.231.xxx.132)법으로 정해진 기간과 보수내용이 있어요 특히 누수능 당연하고요
복비는 산사람과 팔사람 다 내는거고요 그 부동산이 싫으셨음 다른 부동산통래서 하셔도 되고요
보통 한군데서 하면 많이 깍아주거든요. 양쪽다요 확실하게 물어보세요9. 겨울이다
'13.12.27 11:50 AM (223.62.xxx.19)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6개월이나 1년은 너무 긴시간이네요.누수를 무슨수로 1년이 지나서 전주인이 책임집니까?
10. ...
'13.12.27 11:53 AM (122.34.xxx.140)규정법이 있습니다
동생네가 이사와서 집에 누수가 있었는데 전주인이 수리비 부담해주셨습니다11. 자유
'13.12.27 11:57 AM (110.70.xxx.5)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2. 중개인이..
'13.12.27 12:04 PM (121.157.xxx.2)매매 계약서에 써주던데요?
매매후 6개월안에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고..13. ..
'13.12.27 12:28 PM (112.171.xxx.151)법적으로 6개월안에 하자보수 해줘야해요
안해줘서 소송걸면 재판비용까지 다물어줘야해요14. 궁금
'13.12.27 3:47 PM (211.246.xxx.21)저흰 복비좀 아낄려고 부동산에 집 내놓지도 않고 발품 팔아서 팔았어
요 (전단지) 근데 살 사람들이 확실하게 해두자며 부동산을 끼고 하길 원했는데 그것두 반반부담하는게 맞군요 ㅡ실은 진작 반반부담 했지만서도ㅡ 부동산서 신경쓰지말란건 살사람의6개월 하자보수에대해 저희더러 신경쓰지 않아도 된잔거였어요 서류상 따로 기재 된 건 없구요15. 궁금
'13.12.27 3:48 PM (211.246.xxx.21)된잔ㅡ된단 폰이라 내용이며 다 횡설수설 이네요
16. 음
'13.12.27 9:02 PM (117.111.xxx.64)6개월까지 하자보수 얘긴 자세히 알아보세요 매매후 고쳐달란 요구 들어줄 필요없단말을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17. ....
'13.12.27 9:09 PM (116.127.xxx.89)법적으로 6개월간 누수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다 넣습니다.
18. thdnjs
'13.12.28 12:56 AM (222.104.xxx.183)오래된 아파트들 분쟁의 요소가 많아서 요즘에는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인수함이란 말을 대부분 넣어요..
그럴 경우 전 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19. 민법에
'13.12.28 1:22 AM (175.223.xxx.209)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조항이 있습니다. 상식적인선에서 부동산중개인끼고 조율하세요.
20. 저도
'13.12.28 1:29 AM (211.178.xxx.161)집 팔 때 참고할게요.
21. 음
'13.12.28 5:52 AM (59.86.xxx.201)년수가 17년이나 되었으니 새 집을 바라는 것은 아닐 터이고 중대한하자(누수, 벽 금가 있었는데 무너짐)에 대해선 당연히 하는 것이니 알았다 하시고 단, 스크래치났네 보일러가 낡았네 수도가 낡았네 세세한 것은 현 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라서 요구안들어준다 하세요.
아마 계약서에 현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을 거에요.
가끔 미친 매수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손님이 왕이고 돈내는 자이지만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는 ㅅ키들이 있습니다. 대응 잘 하세요.
한마디로 현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인 것은 아시죠? 한마디 하시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해드린다고 하심이...22. 하자보수
'13.12.28 7:40 AM (121.133.xxx.191)집매매시 하자보수도 해주는군요
23. 아파트
'13.12.28 8:57 AM (183.103.xxx.106)저도 몇달전에 17년된 아파트 매도했는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아파트가오래되었기때문이라고설명한후) 샷시등의 문제는 차후에 문제삼지않는다고 적어줬어요.24. ..........
'13.12.28 9:23 AM (124.50.xxx.180)매매후 하자보수...참고합니다
25. ..
'13.12.28 10:04 AM (222.236.xxx.27)매매후 하자보수 참고합니다 222
26. .네..
'13.12.28 10:41 AM (119.204.xxx.170)매매후 하자보수.. 중요한 내용이네요
27. !!
'13.12.28 10:58 AM (119.196.xxx.165)매매후 하자보수. 참고합니다.
28. 부동산에서 정확히 하는게 낫죠
'13.12.28 11:23 AM (1.215.xxx.166)몇푼 아끼는거보다 확실히 하는게 맘 편하시면 꼭.
29. ..
'13.12.28 12:09 PM (180.67.xxx.253)하자담보책임이 있긴하지만 하자 있어서 연락해봐도
책임지는 매도인 못봤어요
법은 그렇지 않지만 관습적으로는 팔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는것 같아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도 기간이며 비용이며 시달리니 그냥 포기하는거 아닌가 싶네요30. 궁금
'13.12.28 5:49 PM (175.223.xxx.176)님이 님 제가 묻고 싶은게 그거에요 저흰 게시판에 전단지붙여서 그분들이 보고 와서 계약이 된건데 그분들이 원해서 복덕방을 끼고 하는건데 저희가 반을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비록 지금 반부담을 했지만요 댓글달아주신분들 감사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을 또 님들께 배우네요
31. sunny
'13.12.28 8:28 PM (182.226.xxx.181)매매후하자보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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