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제4 아픈엄마,집한채( 상속 매매관련)

,, 조회수 : 3,820
작성일 : 2013-12-26 23:08:21

형제가 아들1딸 3명이에요

친정집 사연이랍니다

친정집 한채있어요(싯가 2억정도)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나서 집을 바로 매매하려면

자식 한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나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집이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어찌해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언니말로는 자식중에 한사람명의로 해서 2-4년은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IP : 112.185.xxx.5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점점
    '13.12.26 11:12 PM (211.193.xxx.26)

    언니가 본인 앞으로 명의돌리고 꿀꺽 하려는거네요.
    엄마돌아가시고 나면 4형제 앞으로 공동등기해서 팔면 됩니다.
    무슨 사람을 바보로 알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 2. ㅇㄷ
    '13.12.26 11:14 PM (203.152.xxx.219)

    가능하긴 하겠죠.... 나머지 형제하고 원글님 어머님이 상속포기하면
    한 형제 이름으로 명의변경할수 있고, 명의변경후에는 당연히 매매도 가능합니다.
    저희 친정집,
    친정아버지 돌아가신후 엄마 이름으로 명의변경했고(대신 자녀들인 저와 남동생이 상속포기함)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후 1년후쯤 그 집 팔고 이사했습니다.

  • 3. ㅇㄷ
    '13.12.26 11:15 PM (203.152.xxx.219)

    아아 첫댓글님 댓글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언니가 자기이름으로 명의변경하자 앞으로 몇년은 못판다 했나요?
    개뻥입니다.
    명의변경후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 4. ㅅㅅ
    '13.12.26 11:16 PM (211.36.xxx.223)

    아버지명의로 계속있고 엄마가돌아가시면 자식들중 한사람이름으로 등기하려면 나머지자식들 인감증명서등 서류가 다들어가야합니다 언니이름으로 혼자는 등기못해요 나머지자식들이 동의해야죠

  • 5. ...
    '13.12.26 11:17 PM (59.15.xxx.61)

    지금은 어머니와 자녀들 공동으로 명의 이전하고
    즉시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 받은 것은 보유 의무 없어요.

  • 6. 원글이
    '13.12.26 11:17 PM (112.185.xxx.57)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공동명으로 해서 바로 매매가능하다 이거죠??

  • 7. ...
    '13.12.26 11:28 PM (59.15.xxx.61)

    현재 아버지 돌아가신 상태이니
    어머니 한 분께 명의 이전하든가
    지금도 어머니와 자녀들 공동으로 명의이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의 변경되면 바로 팔 수 있어요.

    언니 말대로 하면
    엄마가 돌아가셔도 상속은 안이루어져요.
    이미 한 자녀에게 몽땅 상속한 것이잖아요.

  • 8. ㅇㄷ
    '13.12.26 11:31 PM (203.152.xxx.219)


    일단 공동명의로 명의변경후 매매 가능합니다.
    대신 매매할때 명의자 모두 다 동의해야 매매하니까 그중 한사람이
    몰래 팔고 이건 불가능하죠.

  • 9. 동시절차 가능합니다.
    '13.12.27 1:19 AM (121.145.xxx.180)

    서류만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라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안계시니 자식들만 공동명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서류상의 순서는 공동명의 - 명의변경 - 매매의 순이지만
    기간이 있어야 하는건 아니에요.

    공동명의 서류, 매매서류 한꺼번에 해서 법무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매수인에게 서류 다 보여주고 법무사 오게해서 일괄처리하면 돼요.
    (매수 경험자임)

  • 10. 존심
    '13.12.27 7:27 AM (175.210.xxx.133)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증여후 바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이라면
    증여가 취소되고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11. 근데
    '13.12.27 8:43 AM (169.145.xxx.14)

    어머니는 어디 사시나요? 원룸으로 쫒겨나시는 건가요?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살던 집한채 있는 경우라면 형제들이 상속 포기 각서 쓰고
    어머님 명의도 돌려 놓은 후
    어머님이 사시다가 필요하시면 파시는 거지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 12. ....
    '13.12.27 9:12 AM (110.10.xxx.161) - 삭제된댓글

    저희도 아픈 엄마 계시고 집 한채가 전 재산인데
    형제들이 하나같이 사이가 좋지 못하고 인성들이 그닥이라
    걱정이네요 집한채 가지고 또 얼마나 박이 터지게 싸울지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851 손님초대상에 고추잡채와 어울릴 반찬 좀 알려주세요. 6 반찬고민 2014/02/12 3,986
349850 내일 시어머님 식사하러 오시는데 뭘 만들면 좋을까요? 16 아나로즈 2014/02/12 2,802
349849 경복궁 야간개장 인터넷 예매로 가신분 계신가요? 1 야간개장 2014/02/12 1,134
349848 헤어드라이기, 헤어고데기 추천해주세요 8 40대 주부.. 2014/02/12 7,539
349847 허참.. 괘씸한 어린이집이네요.. 9 괘씸하다 2014/02/12 2,307
349846 저도 강쥐 질문이요.. 5 호강이 2014/02/12 936
349845 이렇게 솔직한 남편 보셨어요? 55 우리가인연일.. 2014/02/12 19,430
349844 병원진료대기 2시간넘게 기다리고있어요 4 ... 2014/02/12 1,772
349843 소개팅 지역 거리차 어디까지.. 4 하늘 2014/02/12 1,263
349842 도곡동, 청담동 쪽 중학교들 어떤가요? 3 ..... 2014/02/12 2,795
349841 혼자 삼겹살 맛있게 먹는 방법은? 8 나홀로 집에.. 2014/02/12 2,320
349840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마음속에 품고 행복해 하시나요? 9 .. 2014/02/12 1,809
349839 삼각 김밥 머리예요. 3 눈송이 2014/02/12 1,649
349838 아이들 피아노 학원 초등맘 2014/02/12 665
349837 수녀님들이 큰병에 걸리시면 병원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9 ... 2014/02/12 5,318
349836 목 짧은 사람 스카프 맬때 ... 2014/02/12 3,440
349835 전기렌지에 에지리범랑냄비 사용가능한가요? 1 .. 2014/02/12 1,886
349834 강아지 산책 후 발 어떻게 씻기세요? 8 산책 2014/02/12 7,627
349833 물건을 빌려가다.... 를 한자로 표현. 5 ... 2014/02/12 1,970
349832 조카 돌 축의금 문의해요 6 겨울눈꽃 2014/02/12 3,754
349831 생크림만넣고 크림파스타 괜찮을까요 6 david 2014/02/12 1,441
349830 온라인서 동정심 쫌 유발하지 마세요 11 ..?! 2014/02/12 1,826
349829 겨울왕국 돈 내고 다운받는 곳 있나요?? 7 겨울 2014/02/12 1,884
349828 자막없이 ,아름다운 음악과 동영상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ㅁㅁ 2014/02/12 572
349827 혹시 동대문에서 커튼해보신분?! 8 리락쿠마러브.. 2014/02/12 1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