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코레일 최헤연 사장 현 철도개편추진은 민영화라고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주장

금호마을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13-12-26 22:48:11
  코레일 사장 최연혜논문 中 '정부가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면 민영화'


http://gall.dcinside.com/train/436584
http://gall.dcinside.com/train/436578
 
 
6. 정부와 코레일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이 독일식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와 코레일 측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몇 편의 논문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 논문을 보면 그가 독일식 철도 개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 사장이 자신의 논문에서 독일식 철도 개편에 대해 ‘민영화’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2001년 4월 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통>에 ‘독일연방철도청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황당한 것은 최 사장이 독일의 철도개편을 흉내내겠다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철도개편이 민영화라면 철길에서 드러눕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의 논문에서는 독일의 철도개편이 ‘민영화’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최 사장에게 지식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즉 철길에 누워 정부의 독일식 민영화 철도개편에 반대하는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할 겁니다.
 
7. 최 사장 논문 내용이 무척 궁금한데요. 그가 말하는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 그는 논문에서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으로 여덟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형태로 전환되었다. 둘째, 부채탕감이 이루어졌다. 셋째, 근거리여객수송 부문의 공공서비스 의무를 면제해주었다. 넷째, 상하분리원칙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동독철도의 복구 및 개량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여섯째,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였다. 일곱째, 신설노선의 건설 및 기존설비 개량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여덟째, 철도공무원을 연방철도자산단에 귀속시킴으로써 철도주식회사에 대해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사정책상의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8. 최 사장은 정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이면 그것을 민영화로 보았군요?
⇨ 그렇습니다. 최 사장은 논문에서 정부의 보유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영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겁니다. 최근 이철 전 코레일 사장도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IP : 14.39.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 마우스
    '13.12.26 11:01 PM (1.231.xxx.40)

    투 워즈

  • 2. ...
    '13.12.26 11:10 PM (49.1.xxx.49)

    ...
    매번 티비나오는 모습보니 그냥 멍 수준이던데요...

  • 3. 민영화하면 그들 노닐대로 그렇다 치고 좋아지고 개선될점
    '13.12.26 11:17 PM (58.226.xxx.183)

    오늘도 욕보십니다,,개뿔,,민영화 해서 간섭 받지 말고 지금처럼 늑들끼리 잘 해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막생각도 듭니다,,,,혈세에 삘 대지마시고...

  • 4. ......
    '13.12.26 11:25 PM (211.202.xxx.177)

    혈세... 누가 뭐 때문에 무더기로 날리는지도 모르면서

    철도에만 내 혈세 찾는 것도 양심 불량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367 예쁜 몸이라는 소리에 기분 좋아지는 오후~~ 1 ... 2014/10/20 1,393
429366 남편과 말다툼 후 기분 꿀꿀 5 속상 2014/10/20 1,499
429365 마트에요.. 하겐다즈 어떤것이 젤 맛있나요? 16 스트레스푸는.. 2014/10/20 4,055
429364 심리치료가 도움이 될지 혹은 반대가 될지 포기할 수도 없지만 걱.. 6 ... 2014/10/20 1,126
429363 뚱땡이 아들 진짜..ㅠㅠㅠ 16 개그 2014/10/20 4,414
429362 유치원 초등저학년 생일 파티 해보신분.. 도움 부탁 드릴께요. .. 7 아이엄마 2014/10/20 1,394
429361 비정상회담 국비유학생 출신이 누가 있나요? 1 누구 2014/10/20 1,132
429360 서울 아파트 (5억5천대) 1 잠시익명 2014/10/20 2,579
429359 하와이에서 사올꺼가 뭐뭐 있나요? 5 여행 2014/10/20 1,953
429358 특혜 논란, 조선일보 사주 호텔의 시유지 '공짜' 사용 샬랄라 2014/10/20 623
429357 라텍스 아래 전기장판 효과 있을까요? 7 단풍 2014/10/20 2,662
429356 디올 립스틱을 대채할만한 것 추천해 주세요. 19 저렴이가 필.. 2014/10/20 3,838
429355 운동/다이어트 안하고도 20대 시절 몸무게 유지하시는 분들 9 20 2014/10/20 3,206
429354 이런 성향의 남자.. 남편감으로 어떤가요? 12 !! 2014/10/20 3,347
429353 판교 유가족 모든 합의 끝났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번 유가족중에.. 18 선처요청 2014/10/20 9,191
429352 제주도 칼호텔이요,, 3 살빼자^^ 2014/10/20 1,984
429351 이ㅂ헌 얼굴을 다시 보내네요 2 2마트 2014/10/20 2,456
429350 잠많은 남편인데요 3 대화가 필요.. 2014/10/20 1,250
429349 삼성 이부진씨 이혼했네요. 재산분할 등 협의 끝났다 하네요. 27 ... 2014/10/20 23,241
429348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이요~~~ 3 부동산 2014/10/20 868
429347 CC크림이란게 있단 걸 처음 알았어요. 10 조언 2014/10/20 4,312
429346 한달넘는 묽은 x. 문제 입니다 3 향기목 2014/10/20 1,218
429345 하타요가 잘 아시는분 1 궁금해요 2014/10/20 994
429344 양도받은 휘트니스 회원권 다시 양도할수 있나요? 휘트니스 회.. 2014/10/20 554
429343 더샘 화장품 품질이 어떤가요? 1 피부미인되고.. 2014/10/20 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