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정도 근무하던 알바가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달에 40~50정도(시간당 계산해서)
주었는데 퇴직금 명분으로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정규직 없이 저,알바 이렇게 일했구요
일년넘게 일해온 알바가 없어서 퇴직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 일 할때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5년 정도 근무하던 알바가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달에 40~50정도(시간당 계산해서)
주었는데 퇴직금 명분으로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정규직 없이 저,알바 이렇게 일했구요
일년넘게 일해온 알바가 없어서 퇴직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 일 할때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년이나 일을 한 직원이면...넉달치 월급정도는 퇴직금으로 주셔야할거 같아요.
알바도 퇴직금을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보통 한달에 40-50이었다면 450*5(년수) 해서 주면 될듯한데요?
사장님이 양심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챙겨주시는 사장님을 못 봤어요~~
알바도 1년지나면 무조건 퇴직금 주는걸로 알아요.법적으로요
어찌되었건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서너달 월급액수가 좋아보여요
매달 알바비* 5년 해서 주는거 아닌가요?
주시면 되죠
처음부터 퇴직금 얘기 없었고
1인 근무하는데 퇴직금 줘야한다는 규정도 없고
50만원 정도 챙겨주면
고마워 할거예요.
댓글들은 엄청 후하네요.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근무 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노동부에 고발해서 퇴직금을 지불한 사례를 알고 있어요..
한두건이 아니예요...
고용노동부에 전화 하셔서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지급하시는게 나중에도 덜 속상해요...
퇴직금 안받기로 하고 시간 널널하게 왔다갔다 근무 해놓고도 퇴직하니까 퇴직금 달라고 하는 세상이예요..
한달알바비 곱하기 근무년수해서 주셔야해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네요.
미리 약정되어있는것 아닌데 안주셔도 되요.
다만, 인정상 한달치 정도 해주세요
2012년부터 5인이하 작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그것도 영업을 계속 할 때지요
또, 그전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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