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