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723 동양증권 1 짱아 2014/02/09 1,357
348722 보험 다단계 하는 사람이랑은 아무리 친해도 관계 유지가 어렵네요.. 5 d....... 2014/02/09 3,177
348721 계란따로 물따로 계란찜 7 아놔 2014/02/09 1,830
348720 식초로 머리헹굼 후기 6 식초 2014/02/09 11,786
348719 요양보호자격증으로 파트 근무하는거요 4 고민 2014/02/09 1,333
348718 제주 고등어살 구입 문의 1 마r씨 2014/02/09 977
348717 일본이 만든 김연아 다큐 영상 8 역시 김연아.. 2014/02/09 2,996
348716 김연아 선수 때문에 눈이 높아져서인지 9 ** 2014/02/09 3,050
348715 신생아때부터 공갈을 고무줄로 3 칭구야~ 2014/02/09 1,454
348714 컴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네이버 카페에서만 스크롤이 .. 2 ,, 2014/02/09 4,544
348713 남자가 여자를 처음 판단할때는 역시 외모인가요? 10 궁금 2014/02/09 5,697
348712 피겨... 20 엘사 2014/02/09 3,957
348711 반포 미도아파트에서는 일반고로 어디를 주로 배정받는지요? 6 궁금이 2014/02/09 3,459
348710 놀이학교 교사 월급은 2 놀이학교 2014/02/09 17,712
348709 아기를 친정 엄마가 보시는데 어느정도 챙겨드림될까요..? 14 어느정도 2014/02/09 3,759
348708 이쯤되면 정신과치료받아야할.. 1 변희재이란 .. 2014/02/09 1,233
348707 55.3% 김용판은 유죄. 53.8% 특검 해야 리서치뷰 2014/02/09 648
348706 불후의명곡 다시보기로 보고있는데요 김소현 손준호부부 1 불후의명곡 2014/02/09 2,298
348705 아사다 마오는 왜 트리플 악셀?을 못하는건가요?? 28 궁금해요 2014/02/09 13,018
348704 세.결.여 2 얼음 2014/02/09 2,840
348703 콩가루화장 해봤는데 보송~하네요^^ 9 콩까루~ 2014/02/09 4,049
348702 지인 아들이 재수해서 대학 합격했는데 3만원 상당의 선물하려면뭐.. 18 2014/02/09 4,195
348701 50개월 18키로 아이 휴대용유모차 쿨키즈 괜찮을까요? 2 내멋대로해라.. 2014/02/09 8,145
348700 알콜중독... 20 한심한..... 2014/02/09 5,269
348699 변액보험 이왕 든거요 어찌 해야할지.. 6 .. 2014/02/09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