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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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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을 무조건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

좋은일만 조회수 : 9,123
작성일 : 2013-12-24 18:09:07
카드빚, 신용대출 빚, 공과금, 지인에게 빌린돈...
아버지가 죽거나 도망가면 무조건 아들이나
부인이 갚아야 하나요?
IP : 221.138.xxx.21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나틱
    '13.12.24 6:10 PM (58.140.xxx.58)

    뭐 합법적인 거면 돌아가시면 상속 한정승인을 하든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되고... 도망가면 그냥 다른사람이니 안내도 됩니다........ 만

    뭐 불법적인거면... 뭐.. 그게 통할런지는...

  • 2. 루나틱
    '13.12.24 6:12 PM (58.140.xxx.58)

    참고로 한정승인은... 흠... 갑이 죽었을때 물려 받을 재산이 1억이있고 빚이 ?일때 한정승인하면 만약 1억넘어가는 빚이 있으면 1억한도내에서 갚으면 되고... 1억보다 적으면 그 만큼은 갖는거고.. 그런겁니다.. 그냥 빚이 너무 많을것같으면 상속 포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불법 대부업체라면 그런게 통할지는 의문이지만요

  • 3. 메이
    '13.12.24 6:14 PM (61.85.xxx.176)

    갚으면 좋죠. 그로인해 얻는 것이 더 클텐데.. 그런 마음 내기가 싶지않죠.

  • 4. 루나틱
    '13.12.24 6:14 PM (58.140.xxx.58)

    그래서 사실 드라마에서 아버지돌아가시고 빚이 산더미네 어쩌네 하는거.. 흠... 불법 사채면 몰라도 별로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하긴 모르는분도 계시겠지만.

  • 5. 원글
    '13.12.24 6:15 PM (221.138.xxx.213)

    참고로 아버지는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 사실

  • 6. 루나틱
    '13.12.24 6:16 PM (58.140.xxx.58)

    원글//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빚이 얼마라도 상관없구요

    상속은 단순히 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나뉘고...

    법은 까먹었는데 죽은걸 안 후 얼마 뭐 그런 기간은 법찾아보시면 나옵니다...

  • 7. 루나틱
    '13.12.24 6:17 PM (58.140.xxx.58)

    갚을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주물이고 아들이 종물도아니고... 연좌제도 아니고... 갚을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뭐 갚고 싶으시면 갚는거죠 뭐..

  • 8. 원글
    '13.12.24 6:20 PM (221.138.xxx.213)

    그렇군요
    아버지는 평생 혼자서 띵까띵까 하다가
    물러줄게 없어서 빚만 한가득

  • 9. 루나틱
    '13.12.24 6:22 PM (58.140.xxx.58)

    대신 불법 사채라거나 하면 그래도 처들어오겠죠..

  • 10. .....
    '13.12.24 6:24 PM (112.150.xxx.35)

    돌아가시면 아마도 상속포기란 절차를 밟으셔야 할거에요 그럼 채무변상도 상속이 안돼죠 기한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 11. 마나님
    '13.12.24 6:26 PM (116.126.xxx.48)

    티비에서 그 문제를 다뤘는데요
    아들은 상속포기하고 그 빛은 자연히 안갚아도 되는줄 알앗더니 빛이 자동으로 그아들의 아들에게로 승계가 된다는걸 로 나오더군요
    바로 님이 안내시면 님 아들한테 승계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12. 프린
    '13.12.24 6:29 PM (112.161.xxx.186)

    꼭 한정승인 하셔야 해요
    자식포기하면 손주 형제 한테 가게 되고 포기 때 놓쳐 옴팡 덮어쓰기도 해요

  • 13. 루나틱
    '13.12.24 6:29 PM (58.140.xxx.58)

    흠.. 마나님// 어디서 이상한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http://www.hanabank.com/appstage/Ca/CaGdm/CaGdm0001/CaGdm000102/CaGdm00010205...

    빛은 승계되면 좋겠지만 아마 빚은 승계 안될겁니다;;; 어떤 기묘한 상황이면 그렇게.... 될수도 있을까요

    흠... 하긴 본인말고 상속인으로 그 본인의 아들이 지정?! 되어 있는 경우... 면 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겠죠

    참고로.... 단체로 상속포기 하셔야할겁니다...

  • 14. 루나틱
    '13.12.24 6:32 PM (58.140.xxx.58)

    그러니까... 친족상속법 보면...

    죽은사람이 유언없이 죽으면 상속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까먹었는데

    자식2 부인1이면

    1대 1 대 1.5던가...(정확치 않습니다만 아마 맞을겁니다;;)

    흠... 이럴때 배속에 아기가 있거나 하면 좀 복잡해지거나 하는 건 봣는데 자동으로 그 자식 의 자식에게 상속이 된다는건 좀 이상한데요

  • 15. 루나틱
    '13.12.24 6:34 PM (58.140.xxx.58)

    제가 말한 상속포기라는건 상속권한 있는사람들 다 해야한다는 걸 말합니다

  • 16. ....
    '13.12.24 6:37 PM (125.179.xxx.20)

    미혼인 손자까지 상속포기한후 결혼해서 고인의 증손자가 태어나면 다시 채무가 상속될껄요??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동생등 친인척에게까지 가는 걸로 알아요. 한정승인해야 당대에 끝나죠.

  • 17. 그게
    '13.12.24 7:08 PM (121.190.xxx.197)

    상속포기랑 한정승인상속이랑 다른데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나 빚이든 재산이든 상속 포기할래, 나 다음타자 받든지 말든지 해~ 하는거고,
    한정승인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빚 다 까고 남는거 있음 내가 받고 아님 난 모르니까 니들 알아서 해~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상속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상속포기를 해버리니 아들이 포기한 상속 손주들에게 가서 빚 덤터기 쓰는 경우가 생기는거죠.
    억울한 조카, 사촌 생기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한정승인상속 해야합니다~

  • 18. 상속
    '13.12.24 8:37 PM (219.249.xxx.62)

    처음 알았네요. 설명 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19. ...
    '13.12.24 9:39 PM (183.98.xxx.16)

    한정승인에 대해 배우고 갑니다.

  • 20. 한정승인은 4촌 이내에..
    '13.12.25 9:49 AM (218.234.xxx.37)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 그 빚이 넘어갑니다.

    나는 생전 얼굴 한번 못본 증조할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직계존속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알지도 못하는 엄마의 외삼촌 빚까지 나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나 혼자 살자고 상속포기하는 건 정말 못된 심뽀에요. 나는 살고 내 조카, 사촌, 외사촌 등이 그 어마무지한 빚을 떠안는 거죠.

  • 21. 한정승인은 4촌 이내에..
    '13.12.25 9:56 AM (218.234.xxx.37)

    요약하면, 상속포기는 하지 마세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해요.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상속포기가 되는 게 한정승인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 받겠다, 그런데 상속에는 빚도 있고 유산도 있는데 유산 받는 범위 내에서 빚 갚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상속포기' 하라는 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법적 상속자(배우자/자식/부모)가 한정승인을 해야 고인이 남긴 빚이 얼굴도 모르는 친척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상속포기했다가 뒤늦게 태어난 딸한테 선대의 막대한 빚이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제 지인). 이제 두살짜리 딸이 빚 1억이에요.

    저희집도 얼굴도 모르는 엄마 외삼촌 빚 떠안게 생겨서 부랴부랴 상속포기를 했어요. - 그 엄마 외삼촌의 법적 상속자들이 한정승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자기들끼리 상속포기하니 그 빚이 저희한테(뿐 아니라 엄마 친척들 죄다) 넘어온 거죠.

    물론 구제할 길은 작게나마 있어요.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 힘든 것이 각종 서류(고인의 법적 상속자만이 뗄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겨가서 법원 가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해요. 그 인지대 값도 제법 들었어요.

    무엇보다 법적으로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지만 내가 엄마의 외삼촌, 엄마의 이모를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엄마도 나이가 들면 소식이 끊겨서 사망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요.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몇십년 동안 소식 모르고 살던 사촌의 빚이 자신에게로 넘어올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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