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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압수수색영장 기각

minibombi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13-12-22 20:17:42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체포영장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해명했답니다.

 

체포영장만으로 "남의집"에 들어갈 경우는 수배자가 확실히 거기 있어야 한다는데...

(변호인의 공안경찰 말대로 딱 보니까 거기 있었답니까, 뭘 믿고 저렇게 밀고 들어간거예요?)

 

안나오면 경찰 오늘 종일 공권력 투입한거, 때려부신거 다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일단 경찰청에 항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세금말고 니들 월급으로 물어주라고...

아.. 휴일 쉬다가 열받네....  

IP : 125.141.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2 8:24 PM (118.176.xxx.88)

    일베학생 아무리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빨갱인지 종북인지 다 아시는 신통방통한 무당경찰이래도 영장이 있어야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거예요.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잖아요. 다 같이 법을 좀 지키면서 살아보자구요. 니네는 왜 법을 안 지키세요?

  • 2. 1470만
    '13.12.22 8:42 PM (39.7.xxx.189)

    니네가 빨갱이보다 나은것같아?베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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