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불법경찰물러나라!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13-12-22 18:16:09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94075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와 같은 형소법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경찰도 이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신 의원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헐.....!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2 6:19 PM (58.228.xxx.56)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2.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13.12.22 6:30 PM (58.228.xxx.56)

    펌)경찰의 미신고집회 운운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hm&page=1&sn1=&divpage=2&sn=off&ss=...





    올해 말까지 이미 24시간 집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신고집회라고 하던거 뽀록 났네요

  • 3.
    '13.12.22 7:14 PM (220.70.xxx.122)

    http://blog.naver.com/1115hq?Redirect=Log&logNo=40201605479

  • 4. 220.70///
    '13.12.22 9:28 PM (58.228.xxx.56)

    죽은사람들 탓 그만하고 현실을봐라~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034 부천타임성형외과에서 진료하신분? 2 ᆞᆞᆞᆞ 2014/02/07 4,302
348033 케이팝스타 한희준군이요. 1 케이팝스타 .. 2014/02/07 2,869
348032 남편의 핸드폰을 본다/안본다 31 .. 2014/02/07 3,554
348031 마시는 차 보관 관련해서 조언 하나만 부탁드릴께요^^ 3 유자차 2014/02/07 745
348030 남친에게서 또 연락이없는건 왜일까요 49 눈꽃송이 2014/02/07 8,921
348029 7살 아이가 40분 넘게 집중해서 테스트 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11 궁금 2014/02/07 1,700
348028 천송이와 도매니저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14 별그대 2014/02/06 3,775
348027 우리 아들 대입 8 인디고 2014/02/06 2,428
348026 밤중수유 조언해주세요 4 밤중수유 2014/02/06 740
348025 20대 출산 2번, 30대 초반 임신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4 힘들다 2014/02/06 2,592
348024 본의 아니게 상간녀 입장이 된 적 있었는데.. 6 ... 2014/02/06 5,675
348023 아이들과 김홍기님 강연 듣고 싶은데 4 강연 2014/02/06 592
348022 열렬한연애건 밍숭한 선이건 11 2014/02/06 2,234
348021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지나가요 7 어이쿠 2014/02/06 1,720
348020 카드싫으면 현금영수증 주고 받기 합시다. 15 현금영수증 2014/02/06 2,291
348019 싱크대 오버플로우랑 오버호스를 막아버리면 어떨까요? 4 싱크대 2014/02/06 3,604
348018 반지하 환경 정말 나쁠까요? 29 나름일까요?.. 2014/02/06 22,663
348017 트렌치코트 같은건 키 큰 사람에게나 어울리나요? 10 ... 2014/02/06 2,463
348016 x대자동차 입사 7 궁금 2014/02/06 2,020
348015 암웨이 퀸+인덕션 요리 전기렌지로도 되나요? 2 호수 2014/02/06 6,234
348014 돼지주물럭 볶을때 5 곰군 2014/02/06 1,770
348013 18년간 대리작곡을 시킨 가짜 청각 장애인 음악가(?) 8 깍뚜기 2014/02/06 2,797
348012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받는 ‘빅토르 안’ 안현수 1 ㅇㅇ 2014/02/06 1,814
348011 전문대 나오면 취직 꽝일가요 5 akak 2014/02/06 3,104
348010 역시 도매니저!!! 28 냠냠 2014/02/06 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