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3,142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6913 치과의사입니다. 의료민영화는 재앙입니다. 7 퍼온글 2013/12/25 3,643
336912 가정용복합기 추천부탁드려요 5 감사합니다 2013/12/25 1,654
336911 식품건조기 3 전기세 무서.. 2013/12/25 1,358
336910 블루베리요..어디에서, 어디꺼 사서 드세요? 5 메리크리스마.. 2013/12/25 1,841
336909 물티슈 뭐 써야되죠?ㅠ 3 ### 2013/12/25 2,096
336908 패딩 모자에달린 털 풍성하게하는 방빕좀요ᆢ 5 2013/12/25 2,948
336907 시중 우유중 가장 덜 비린 건?? 42 옹이엄마 2013/12/25 4,162
336906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약 드시는분 계시나요? 5 블루 2013/12/25 3,729
336905 영화관에서 연속으로 진상을 만났을때 대처법은? 6 ... 2013/12/25 1,702
336904 루비반지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3 2013/12/25 2,650
336903 피자 알볼로 단호박 피자 ..이거 맛있나요? 11 .. 2013/12/25 4,539
336902 성당에서 모임 들어가고 싶은데... 6 .. 2013/12/25 2,172
336901 링크겁니다. 크리스마스이브가 마지막길이 된 사람 쫌만 나누자.. 2013/12/25 1,386
336900 (펀글)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 세 번째 소통입니다... 2 저도들은글 2013/12/25 863
336899 샐러드 소스 좀 알려주세요. 복 받으실꺼예요. 4 기회는 한번.. 2013/12/25 1,699
336898 변호인 보고 ---- 김한길에ㅔ게 한 마디 ---- 탱자의 대답.. 22 탱자 2013/12/25 2,842
336897 ㅠㅠ 나정이 남편 복선. 이거 너무 대놓고 해버렸네요. 27 밀빵 2013/12/25 13,977
336896 김치찜...도와 주세요!! 7 햇볕쬐자. 2013/12/25 1,795
336895 왜이러죠? 1 헐~ 2013/12/25 713
336894 커피잔세트는 어디서 구입하세요 3 fdhdhf.. 2013/12/25 2,080
336893 코 성형수술.. 콧등이 파래졌어요..ㅠㅠ 6 .. 2013/12/25 4,119
336892 고구마 말랭이 2 식신 2013/12/25 1,873
336891 입원치료중 병원 옮기는 문제 여쭤봅니다 6 꾸미 2013/12/25 1,151
336890 노무현 대통령과 송강호 악수사진이 있네요.. 3 .... 2013/12/25 3,714
336889 엄마 저거 누구야? 6 안나파체스 2013/12/25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