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63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064 박근혜정부 청년위원회..장미란.손수조.박칼린등 7 청년위원회 2013/12/21 2,485
333063 불법을 묻어 버리면......육성 동영상 2 신념 2013/12/21 840
333062 고부열전) 굴사남 시어머니 연기 넘 잘하지않아요? 3 .... 2013/12/21 4,620
333061 꽃보다 누나 보니 여자들이 참 피곤한거같아요 38 할배와 누나.. 2013/12/21 14,107
333060 스키복 상의 없으면 그냥 패딩 입고 타면 되겠죠? 10 .. 2013/12/21 5,247
333059 정말 더러운 나라네요 1 2013/12/21 1,425
333058 고3 학생 읽을 영소설 추천 5 초봄냄새 2013/12/21 685
333057 박근령 남편 신동욱, ‘신이 된 대통령’ 영상 제작·배포 4 호박덩쿨 2013/12/21 2,076
333056 눈밑지방제거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보신분 4 ..... 2013/12/21 2,189
333055 예전 평준화시절에도 인서울은 4 어제 2013/12/21 1,295
333054 뉴욕시위 3보. 현장에는 이미 경찰들이 나와 있고 까스통 할.. 11 뉴욕 2013/12/21 2,409
333053 돼지마늘 아세요? 1 ... 2013/12/21 860
333052 옹정제의 여인들이란 중드 8 옹정옹정해 2013/12/21 2,814
333051 오로라 마지막회보니 작가가 마마한테 미안함을 느끼는듯 4 ........ 2013/12/21 2,784
333050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2 제주도가격 2013/12/21 2,963
333049 백년손님에서.... 3 .... 2013/12/21 1,687
333048 생중계 - 해회 촛불집회, 뉴욕현장입니다 1 lowsim.. 2013/12/21 1,280
333047 카톡 질문이요~ very_k.. 2013/12/21 1,022
333046 진학사예상합격선보다 높게써야 20 애가타요 2013/12/21 4,419
333045 쌍수(절개),눈매교정,앞트임 다하고 250정도면 가격 어떤편인가.. 5 쌍수 2013/12/21 15,146
333044 내 맘대로 희망하는 나정이 남편찾기! 2 ... 2013/12/21 983
333043 강남역근처 식사할 곳 알려주세요 2 한양 2013/12/21 1,423
333042 서른둘, 연애 오년차, 저 청혼받을 수 있을까요? 12 준비된 여자.. 2013/12/21 3,923
333041 우리나라 대표 건설회사 Top 3를 꼽는다면 어디일까요? 15 질문 2013/12/21 3,147
333040 곧 뉴욕시위 생중계 됩니다 2 light7.. 2013/12/21 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