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63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767 오래된 청국장가루 봄방학 2014/02/06 1,508
347766 ‘입시 부정’ 영훈학원 개혁은커녕… 새 이사장도 비리직원 징계 .. 4 세우실 2014/02/06 806
347765 국제 결혼 해요 ... 시댁 부모님이 8 외국손님 2014/02/06 3,975
347764 이웃집 택배요.. 12 2014/02/06 2,627
347763 독감 주사 맞아도 독감 걸리나요? 2 쩜쩜 2014/02/06 2,432
347762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부적절한 인물들이 위촉되었다고 합니다 민언련 2014/02/06 599
347761 수경때문에 생긴 눈밑주름 2 수영조아 2014/02/06 4,347
347760 과외수업 끝낼 때요~몇 일전에?? 2 ^^ 2014/02/06 1,021
347759 濠 ABC, 한국 청년 취업난 설풍경 보도 1 light7.. 2014/02/06 801
347758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2 2657 2014/02/06 3,464
347757 변액보험 중도해약이 나을까요? 3 Passy 2014/02/06 1,349
347756 며칠사이 마트에서 기분이 상하네요 10 ,,,, 2014/02/06 3,063
347755 부산이요.. 눈오네요 2 미네랄 2014/02/06 1,161
347754 아마존 환불신청 후 메일이 왔는데요... 14 n-n 2014/02/06 2,648
347753 K9배경음악 이제 클래식 뉴에이지 WE MEET IN DREAM.. 2 이음악 들어.. 2014/02/06 2,813
347752 중국어번역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2 ,,,, 2014/02/06 2,283
347751 나의 레전드 드라마가 될줄 알고 5 에휴.. 2014/02/06 2,153
347750 갑상선 이상이 왔답니다. 여포성 결절이라고, 4 갑상선 2014/02/06 3,394
347749 5살 딸 어느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12 땡그리 2014/02/06 3,052
347748 칫솔모가 탱글탱글한 칫솔 뭐가 있을까요?? 3 .. 2014/02/06 1,504
347747 커피가 간암과 당뇨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24 커피사랑 2014/02/06 4,171
347746 돌에서 세돌 사이 반찬 머해주시는지요? 6 궁금 2014/02/06 1,322
347745 민경욱 靑 신임 대변인, 현직서 바로 청와대행 직업윤리 논란 2 세우실 2014/02/06 928
347744 문재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내면 안된다 14 ........ 2014/02/06 1,257
347743 윤창중과 민경욱 샬랄라 2014/02/06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