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35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194 변호인 가족과 함께 보고 왔어요 2 ... 2013/12/21 1,362
333193 변호인 60만 돌파, 이번 주 100만 넘을까 2 믿음 2013/12/21 1,261
333192 응사 18회 13 이상해 2013/12/21 3,377
333191 치아는 안 쓸수록 좋은건가요?? 2 .. 2013/12/21 1,570
333190 현직 간호사분들께 여쭙니다. 11 고3맘 2013/12/21 3,376
333189 변호인 무대인사 일정이래요 4 Drim 2013/12/21 1,984
333188 시어버터 딱딱하게 굳은거 녹여서 발라도 되나요? 8 왜 굳었지?.. 2013/12/21 1,735
333187 걸을 때 다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이유 베미 2013/12/21 3,567
333186 살다보니, 자식 때문에 다른 엄마랑 큰 소리로 싸우는 날도 오네.. 5 에효 2013/12/21 2,081
333185 신당역 근처 맛집 추천 좀 부탁합니다. 1 뽁찌 2013/12/21 1,748
333184 창원 번화가 vs 부산 해운대구 어디가 살기 나을까요? 6 선택 2013/12/21 4,455
333183 변호인 조조로 봤는데 만석이였어요. 2 ... 2013/12/21 1,799
333182 저 송강호님 보러가요~ 7 변호인 대박.. 2013/12/21 903
333181 혹시 자연드림하고 두레생협 같이 쓰시는 분 있으세요? 5 ++ 2013/12/21 3,393
333180 2~3년쯤 전에 산 100만원원 넘는 코트 입을만 한가요? 2013/12/21 1,465
333179 항생제복용에 변비...해결방법 없는건가요... 5 ssss 2013/12/21 2,651
333178 지하철에서 어린 아이한테 6 갈팡질팡 2013/12/21 1,515
333177 햄에그샌드위치팁좀주세요 2 궁금 2013/12/21 1,116
333176 효재효재 하시길래 지금 최요비보는데요 48 2013/12/21 14,424
333175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현.. 2 우리는 2013/12/21 1,400
333174 빈스빈스 와플 맛 어떤가요?....엔제리너스랑 비교하면요 5 밥차려 2013/12/21 854
333173 박근혜가 NSC확대강화 하는 검은 속셈 손전등 2013/12/21 962
333172 한글화일 글자입력 컴 잘아시는.. 2013/12/21 496
333171 박근혜 대통령 실격, 아버지 신격화로 필사적 위기탈출? 2 light7.. 2013/12/21 1,260
333170 한양대 에리카 보험계리학과에 대해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1 수험생맘 2013/12/21 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