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35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075 윗층에서 지금 런닝머신뛰어요 8 juliet.. 2014/02/04 2,418
347074 카톡 질문) 차단을 하지 않았는데 메세지가 안오는 경우도 있나.. 3 ... 2014/02/04 2,829
347073 사각에 두상 크고 단발 길이인데, 파마 or 생머리 어떤게 좋을.. 8 ㅠㅠㅠ 2014/02/04 4,924
347072 아이허브 내꺼 추천인 코드는 어떻게 확인해요 6 ,, 2014/02/04 6,112
347071 따말에 나오는 기타 음악 제목 알려주세요~ 기타 2014/02/04 503
347070 이런 경우 제사가 누구에게로 가나요? 23 제사 2014/02/04 3,884
347069 명절 기간 동안 큰집인 분들은 자녀들 물건 사수하셨나요? 8 에휴 2014/02/04 2,849
347068 장복하고 피부 건강해지고 좋아졌다 하는 음식 있으세요? 4 2014/02/04 2,592
347067 오늘 정관 수술 후기입니다. 14 그냥남편 2014/02/04 18,171
347066 친정집 애완견이 명절때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갔네요.. 8 좋은곳으로 .. 2014/02/04 2,193
347065 방금 아이가 떨어져 죽을뻔한 꿈을 꿨어요. ;;;; 5 하마콧구멍 2014/02/04 5,140
347064 008회 - 천국, 그곳이 알고 싶다 1부 9 호박덩쿨 2014/02/04 2,066
347063 아 정말 윤진숙 저 닥대가리는 내려와야되지 않나요? 10 열불난다 2014/02/04 3,061
347062 불고기용 고기로 샤브샤브 할수 있나요? 3 한우 2014/02/04 3,484
347061 짜증나는사람 2 2014/02/04 987
347060 별그대 예고 떳네요..스포 6 2014/02/04 3,886
347059 맞은 편 건물 간판 조명 10 빛공해 2014/02/04 1,701
347058 장터즘 열어주세요 51 꽃님 2014/02/04 3,977
347057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 뭐하면 좋을까요? 5 오일리 2014/02/04 3,803
347056 인터넷으로 헤어진 쌍둥이 만남 3 카레라이스 2014/02/04 1,585
347055 82분들~낼 옷 뭐 입을꺼예요? 6 candy 2014/02/04 1,500
347054 제 자격지심일까요 4 아기엄마 2014/02/04 1,304
347053 과일 선물 어디서 구입하세요? 4 고민고민 2014/02/04 881
347052 못생긴 사람은 비하해도 되나요? 9 고…레 2014/02/04 2,783
347051 급하게 구하고싶은게 있어서요 덧신이요 땀나는 덧신 1 건우맘 2014/02/04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