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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인단' 610명은 전날 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 등이다.
이들은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부정불법 선거 개입 사건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중대 범죄이고 여론을 조작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과 무너진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지난 7월부터 5개월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1차 소송인단은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뜻에서 610명으로 정했다. 소송 금액은 1인당 100만원 씩이다.
한 변호사는 "추후 밝혀지는 군의 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열의와 분노를 담아서 2차, 3차 등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