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코레일, 77억 손배소…수서발 KTX 법인 면허 미뤄져

아시나요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3-12-20 19:22:47


[기자]
코레일은 철도 노조 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일 이후 파업에 따른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 비용,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소송 금액을 산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업이 끝나면 손실 규모를 다시 산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의 계기가 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는 국토교통부가 당초 오늘 발부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필요한 법원 등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면허 발급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법인 설립 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고 있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조는 내일 또 한번의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노사 대치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지 기자

    http://news.jtbc.co.kr/html/504/NB10399504.html



철도파업 12일째…'수서발 KTX' 면허 발급 여부 주목
[JTBC] 입력 2013-12-20 15:21

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20일)은 특히 정부가 이번 파업을 촉발시킨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기로 한 날인데요. 철도 민영화 논란의 핵심사안인 만큼 면허발급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애초 수서발 KTX법인의 면허를 오늘 오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당장 면허발부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한 후 면허를 발급하려 했지만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여아간 합의가 된 회의가 아니라며 출석을 거부해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 법원이 면허 발급을 위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에 설립비용 인가를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는 되야 면허 발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법인 설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조는 일단 오늘은 대외적 일정을 자제하고 면허 발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이 어제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전해지면서 노사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99411








   
IP : 58.228.xxx.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정선거/민영화반대
    '13.12.20 8:58 PM (83.202.xxx.25)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힘을 보태렵니다.
    MB 구속!! 댓통ㄴ 퇴진!! 민영화 결사 반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336 32평 아파트 50인치 큰 느낌 드나요? 최근 사신분 가격좀 알.. 15 .. 2014/01/15 2,931
341335 누수때문인지 아래층에 곰팡이가 폈다는데요.. 4 어쩌나.. 2014/01/15 1,785
341334 예비 고1 요즘 생활 7 학부모 2014/01/15 1,831
341333 아이허브 결재후 수수료.. 1 79스텔라 2014/01/15 2,027
341332 '과학자 시리즈'는 몇학년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 2014/01/15 515
341331 자녀 수가 차이 날 경우 돈 문제.. 11 들장미소녀 2014/01/15 2,822
341330 드라마에서 나오는 상황이 딱 맞네요 ,,,, 2014/01/15 992
341329 미국 주재원 1년 제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5 더블 2014/01/15 4,171
341328 빌리 부트캠프로 운동해보세요. 5 빌리 2014/01/15 3,248
341327 그릇 고수님들 좀 봐주세요.. 9 .. 2014/01/15 1,738
341326 가벼운 집들이 선물 골라주세요(보기있음) 4 집들이 2014/01/15 2,291
341325 깻잎 초절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2 알려주세요 2014/01/15 6,176
341324 이 반찬 쇼핑몰에서 반찬을 시켰거든요? 10 .. 2014/01/15 4,315
341323 안먹는 녹차티백이 많은데.. 활용법알려주세요~ 2 단호박 2014/01/15 1,563
34132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 .. 2014/01/15 785
341321 남편의 스카웃제의 조건 좀 봐주세요 11 겨울아이 2014/01/15 2,908
341320 기자들이 정말 웃겨요 1 .... 2014/01/15 762
341319 엄마 오시는데 서울 맛집 추천좀 해주세요!!! 12 ho 2014/01/15 2,749
341318 열병합 아파트 난방문의드려요. 5 열병합아파.. 2014/01/15 3,937
341317 유명인들이 고소하는 악플러 수준은 정말 상상초월이더라구요 4 aaa 2014/01/15 1,493
341316 실손보험 일 년에 7만원 정도 납입하면 된다는데 9 보험아시는분.. 2014/01/15 1,895
341315 소득공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 2014/01/15 671
341314 [JTBC] 교학사 회장 ”다른 교과서, 샅샅이 보지 않아 수정.. 8 세우실 2014/01/15 1,206
341313 연말정산간소화 2 .. 2014/01/15 868
341312 송파쪽에 수영장 여기 어떤가요? 7 수영 2014/01/15 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