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한테 전화왔길래 여쭈어봅니다.
얼마전 친구가 얼굴에 검버섯 같은거(30대후반) 올라온다고... 걱정하더니
피부과에 가봤나봐요. 편평사마귀라하고..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집에와서 따가와서 울면서 발랐는데..
사마귀가 막 커지고.. 화상입은것처럼....
그렇게 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닌... 왜 이연고를 발랐냐고? 이거는 얼굴에는 바르면 안되는 연고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연고를 봤더니 주의사항에 얼굴에는 바르지 말라는 문구가 있더래요.
다른 병원 의사는 이제는 레이저로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음에 갔던 병원 의사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그 의사가 나몰라라하면 어디에 항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