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만약 재화를 공급한날이 2013년 12월 5일 인데 세금계산서를 2013년 12월 20일에 발급일자를 12월 5일로 발행하고
20일 전송 했다면 가산세가 있는건가요?
또 다르게 발급기한이 작성일 다음날까지인데 만약 12월 20일에 12월 5일자로 발행을 하고 22일에 전송을 했다면
가산세가 있는지요
좀 쉽게 설명해주실분 안계실까요? 갑자기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만약 재화를 공급한날이 2013년 12월 5일 인데 세금계산서를 2013년 12월 20일에 발급일자를 12월 5일로 발행하고
20일 전송 했다면 가산세가 있는건가요?
또 다르게 발급기한이 작성일 다음날까지인데 만약 12월 20일에 12월 5일자로 발행을 하고 22일에 전송을 했다면
가산세가 있는지요
좀 쉽게 설명해주실분 안계실까요? 갑자기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알기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는 없는걸로 알아요
12월에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12월 어느날로
발행하든 상관없이-대부분 거래 후 발행으하니까요
12월 발행분은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해야
하고 그이후에 전송이되면 가산세가 붙는걸로
아는데요 10일이었나 15일이었나 좀 기억이
안납니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 같아요
다음달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게 맞네요 ㅠㅠ 갑자기 너무 너무 헷갈려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알려주신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