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tc.go.kr/minwon/minwon/counselNewspaper.jsp#epeopleFrameFocus
①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예시) 신고인 A씨는 퇴근길 아파트 주변에서 OO신문 OO지국에서 나온 판촉사원이 OO상품권 5만원 및 무가지 6개월을 제공하면서 1년만 봐달라고 계속 쫓아와 결국 계약에 응함. 1년 구독료 : 180,000원 = 15,000원 X 12개월제공한도액 : 36,000원 = 180,000원 X 20%적법한도 초과액 : 104,000원 = (상품권5만원+15,000원X6개월)-36,000원
②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예시) 신고인 B씨는 기존 구독하던 OO신문을 경제신문으로 바꿔보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독중지 의사를 지국에 알렸으나 계속하여 신문을 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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