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호위반 벌금을 두달 넘게 못 냈는데요..

과태료납부 조회수 : 2,059
작성일 : 2013-12-19 08:17:06

납기 기한이 10월 말까지인 신호위반 벌금을...

깜빡 하고 못냈어요..

지금 수납의뢰서가 있는데 적혀 있기로는 10월 21일 까지 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 지로 용지 가지고 은행 가서 내도 될까요?

인터넷으로 납부 되는곳은 차 명의가 신랑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제 명의로는 납부가 안되고..

지로용지 들고 은행 가서 납부를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납기 기한 지난 용지 가지고 오늘 가서 납부 해도 될까요..

그때 낸다 하고는...

구석에 뒀던걸 어제 찾았네요..^^;;

 

IP : 122.32.xxx.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로
    '13.12.19 8:19 AM (110.12.xxx.84)

    지로 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납부 가능하세요

  • 2.
    '13.12.19 8:56 AM (223.62.xxx.55)

    http://www.efine.go.kr/
    과태료인터넷 납부시스템입니다.
    차주로 회원가입해놓으면(공인인증서 필요)
    최근무인단속 카메라 걸린것까지 조회되고요~
    문자알림서비스도 되네요.
    차주카드로만 신용카드결제 가능하고요.
    혹시 놓친 과태료 다 조회됩니다~

  • 3.
    '13.12.19 9:01 AM (223.62.xxx.55)

    모바일로는 안되네요.
    PC에서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 치고 들어가심 됩니다.

  • 4. ....
    '13.12.19 9:11 AM (122.32.xxx.12)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했네요.
    차명의가 남편 명의고 그러니 위에 알려 주신 사이트에서는 공인 인증서 등등 해서 아예 조회도 안되고..
    또 저는 기간이 지나서 조회안되고 뭐 그렇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거셔서 이야기 하시면 전용 계좌 번호를 불러 주고 바로 납부를 하면 되네요..(차가 제 명의가 아니니 인터넷 납부가 안되는 경우..)

    답글 주신 분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6693 "고급스럽다, 화려하다, 우아하다, 귀족적이다,세련되다.. 3 ,,, 2013/12/29 5,324
336692 아파트 가계약 철회하려면.. 3 ... 2013/12/29 2,191
336691 영하 13도의 날씨에도 죽은 친구를 지킨 개 2 뭉클 2013/12/29 1,535
336690 아파트에 대해서 문의 좀 드려요~~ 1 fdhdhf.. 2013/12/29 832
336689 출산후에 어느정도때부터 다이어트 해야하나요? 6 뚱이 2013/12/29 1,696
336688 고추장 수제비에 계란 풀까요?말까요? 2 칼칼 2013/12/29 1,824
336687 미혼이신분들 31일날 다들 뭐하시나요? 6 비타민 2013/12/29 1,823
336686 전남편이 돈을 저한테 덮어씌울까봐 걱정이 되요 8 ... 2013/12/29 4,202
336685 송파에서 출발해 즐기고 올만한 코스 추천해주세요^^ 3 sos 2013/12/29 820
336684 1월의 통영여행 5 인샬라 2013/12/29 1,549
336683 남편 도박빚이 엄청나요 46 델리만쥬 2013/12/29 23,115
336682 대형마트 생필품, 원가 내려도 판매가는 '고공행진' 2 ㅅㅅ 2013/12/29 709
336681 경비아저씨가 휘파람을 부시는데 자제시키고 싶어요. 10 휘파람 2013/12/29 2,692
336680 군밤 만들기 ㅠㅠ 1 호호맘 2013/12/29 2,019
336679 천주교에선.. .. 2013/12/29 1,294
336678 비난조의 말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무대책 2013/12/29 1,210
336677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 이직 가능한 곳이 어딜까요? 2 .. 2013/12/29 1,677
336676 불질러 시어머니 죽이고 며느리 집행유예라니, 말세다..사람목숨.. 4 .... 2013/12/29 2,221
336675 분노에 찬 십만 시위대, 끓어오르다 2 light7.. 2013/12/29 1,394
336674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 거침없는 돌직구... 2 대통령 민영.. 2013/12/29 2,182
336673 고구마 변비 12 고구마 2013/12/29 3,569
336672 귤을 냉장고에 넣어뒀더니 쓴맛이 나는데요 2013/12/29 1,635
336671 남의 소비성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2 ... 2013/12/29 1,302
336670 코레일 연봉이 높으면 구조조정해야죠 70 민영화 2013/12/29 4,061
336669 1월에 영수학원 한달 쉬어도 될까요 2 왕자엄마 2013/12/29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