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올려 받을때 부동산 수수료

전세 조회수 : 1,547
작성일 : 2013-12-19 07:01:59

저희가 집 주인인데 전세를 좀 올려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5,000만원 올려서 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 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수수료 계산이 맞나요?

저희만 수수료 내면 되나요? 세입자도 20만원 내야하는건지요?

IP : 121.129.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계약시
    '13.12.19 7:15 AM (211.234.xxx.196)

    양쪽다 5만원 받았어요.
    서울요

  • 2. ..
    '13.12.19 7:41 AM (121.160.xxx.42)

    부동산마다 달라요...가격 알아보고 하세요...

    살던사람 재계약이면...저같은경우는 올려달래서 올려드렸더니..집주인이 내주셨어요...

    원래 재계약이면 5~10만원 받는데 요세 거래가 없어서...다 챙겨 받으신다네요...부동산에서...

  • 3. gma...
    '13.12.19 8:28 AM (218.237.xxx.84)

    재계약 때 5만원 줬어요.
    저도 서울.

  • 4.
    '13.12.19 9:16 AM (59.86.xxx.201)

    부동산에서 증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다 요구한다면 부동산 인장 들어가는 지 확인하시고 확인설명서랑 보험가입증서 사본 주십사 요청하세요.
    일반적으로 대서할 경우는 부동산 인장같은 거 안들어가고 그냥써주거나 대서료 조금 받기도 해요.
    손님관리차원에서 공짜로 써주기도 하지만 요즘 부동산이 많이 어렵긴 한가보네요.
    그래도 시간할애해서 대서해주는 것이니만큼 서로 답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가끔 답례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럼 못써요^^

  • 5. ....
    '13.12.19 9:23 AM (124.56.xxx.77)

    윗분 말씀처럼 굳이 부동산 통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전세 재계약서 양식 다운받아 쓰심 됩니다.
    전셋집에서 보통 서류도 다 준비하던데요.

  • 6. 세입자
    '13.12.19 9:23 AM (118.34.xxx.238)

    저희는 두번 재계약 했는데 부동산 안가고
    용지 프린트해서 집에서 작성하고 서로 도장 찍고 마무리 했는데...그러면 안되는건가요?
    다들 부동산 통해서 했다하니 좀 걱정이 되서요.

  • 7. 저희는 두 번 재계약 했는데
    '13.12.19 9:32 AM (122.36.xxx.91)

    물론 돈도 계속 올려줬구요
    그때마다 그냥 했어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근무하셔서 서류양식 다 출력해오셔서 저는 싸인만 하고 돈입금하고 계약했어요.

  • 8. 원글
    '13.12.19 9:52 AM (121.129.xxx.141)

    저희는 세입자가 사업하시는 분이라 출장이 잦은분이라 부동산에서 세입자 부인하고 통화를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부동산 통하게 됐는데.. 수수료 얘기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깍아 달라고 해봐야겠네요.. 저희도 서울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7259 말같지도 않은 농담에도 웃으시나요? 1 ... 2013/12/31 842
337258 하지원은 노동하는 배우같지 탑스타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80 // 2013/12/31 15,613
337257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높으면 공무원시험 공부할때 도움되나요?.. 3 랭면육수 2013/12/31 1,734
337256 뉴스타파, go발 뉴스에도 철퇴가 내려지네요.ㄷㄷ 8 사요나라 2013/12/31 1,804
337255 저녁먹고 채했어요 5 채했어요 2013/12/31 1,096
337254 심심 하답니다 1 친정나들이 2013/12/31 625
337253 성시경 콘서트 보고 왔어요 6 ㅠㅠ 2013/12/31 2,864
337252 김병만의 수상소감이 심금을 울리네요 10 @@ 2013/12/31 12,566
337251 원피스 통 넓힐수 있나요? 2 고민 2013/12/31 865
337250 어느덧 말일이네요. 1 유슈 2013/12/31 850
337249 혹시 김원희씨 임신했나요? 19 연예대상 2013/12/31 91,685
337248 남편이 승진햇더니.. 9 ... 2013/12/31 3,696
337247 제가 넘 바보일까요? 7 못난이 2013/12/31 1,851
337246 일반적으로 1월1일 미국백화점 다 쉬나요? 8 .. 2013/12/31 1,174
337245 새벽에 펑~예정입니다.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39 ㅜㅜ 2013/12/31 13,907
337244 아너스물걸레 내일 홈쇼핑 방송한다는데 살까요? 11 ... 2013/12/31 3,849
337243 변호인 흥행 대박이 아주 몹시 중요한 이유.... 31 잘 아시겠지.. 2013/12/31 4,288
337242 강호동 상 받았네요.. 6 ㅇㅇ 2013/12/31 2,590
337241 좋은 성품을 후천적 계발 가능한가요? 파프리카 너.. 2013/12/31 737
337240 아이 드림렌즈 하시는 분 5 렌즈 2013/12/31 1,396
337239 변호인 부디 천만 넘어서 15 영화로 부활.. 2013/12/31 2,007
337238 남편이 제 차를 안 타려 해요. 10 오래 살기 2013/12/30 2,801
337237 국민TV랑 RTV(알티비)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4 근데요. 2013/12/30 1,018
337236 수지 - 너무 부족한 나? 1 ㅎㅎㅎ 2013/12/30 2,353
337235 12월 31일 교회에서 행사(예배) 있나요? 3 하하하 2013/12/30 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