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올려 받을때 부동산 수수료

전세 조회수 : 1,507
작성일 : 2013-12-19 07:01:59

저희가 집 주인인데 전세를 좀 올려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5,000만원 올려서 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 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수수료 계산이 맞나요?

저희만 수수료 내면 되나요? 세입자도 20만원 내야하는건지요?

IP : 121.129.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계약시
    '13.12.19 7:15 AM (211.234.xxx.196)

    양쪽다 5만원 받았어요.
    서울요

  • 2. ..
    '13.12.19 7:41 AM (121.160.xxx.42)

    부동산마다 달라요...가격 알아보고 하세요...

    살던사람 재계약이면...저같은경우는 올려달래서 올려드렸더니..집주인이 내주셨어요...

    원래 재계약이면 5~10만원 받는데 요세 거래가 없어서...다 챙겨 받으신다네요...부동산에서...

  • 3. gma...
    '13.12.19 8:28 AM (218.237.xxx.84)

    재계약 때 5만원 줬어요.
    저도 서울.

  • 4.
    '13.12.19 9:16 AM (59.86.xxx.201)

    부동산에서 증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다 요구한다면 부동산 인장 들어가는 지 확인하시고 확인설명서랑 보험가입증서 사본 주십사 요청하세요.
    일반적으로 대서할 경우는 부동산 인장같은 거 안들어가고 그냥써주거나 대서료 조금 받기도 해요.
    손님관리차원에서 공짜로 써주기도 하지만 요즘 부동산이 많이 어렵긴 한가보네요.
    그래도 시간할애해서 대서해주는 것이니만큼 서로 답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가끔 답례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럼 못써요^^

  • 5. ....
    '13.12.19 9:23 AM (124.56.xxx.77)

    윗분 말씀처럼 굳이 부동산 통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전세 재계약서 양식 다운받아 쓰심 됩니다.
    전셋집에서 보통 서류도 다 준비하던데요.

  • 6. 세입자
    '13.12.19 9:23 AM (118.34.xxx.238)

    저희는 두번 재계약 했는데 부동산 안가고
    용지 프린트해서 집에서 작성하고 서로 도장 찍고 마무리 했는데...그러면 안되는건가요?
    다들 부동산 통해서 했다하니 좀 걱정이 되서요.

  • 7. 저희는 두 번 재계약 했는데
    '13.12.19 9:32 AM (122.36.xxx.91)

    물론 돈도 계속 올려줬구요
    그때마다 그냥 했어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근무하셔서 서류양식 다 출력해오셔서 저는 싸인만 하고 돈입금하고 계약했어요.

  • 8. 원글
    '13.12.19 9:52 AM (121.129.xxx.141)

    저희는 세입자가 사업하시는 분이라 출장이 잦은분이라 부동산에서 세입자 부인하고 통화를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부동산 통하게 됐는데.. 수수료 얘기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깍아 달라고 해봐야겠네요.. 저희도 서울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374 교수가 부유층인가요? 16 .. 2013/12/19 4,951
332373 거실에 암막커텐 달면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5 긍정이조아 2013/12/19 1,845
332372 경찰 사실대로 밝혔으면 文 298만표(9.8%p) 앞서 7 경찰발표 결.. 2013/12/19 1,240
332371 패딩 색 좀 골라주세용~~ 블랙 or 화이트 ? 10 하코 2013/12/19 1,360
332370 화가부부가 리모델링한 소박하고 정감넘치는 시골집 3 ........ 2013/12/19 1,955
332369 나만의 소시오패스 감별법 대처법 있으시나요? 16 공유해요 2013/12/19 7,697
332368 CNN iReport에 아시아 두 단체 부정선거 규탄 성명서 올.. light7.. 2013/12/19 722
332367 변호인 보러 왔어요 3 ... 2013/12/19 984
332366 작은연못 전반부에 왜 일본어로 안내? 4 영화배경 2013/12/19 795
332365 돼지고기에 된장 넣고 삶은 국물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3 돼지탕 2013/12/19 1,211
332364 아이허브 영양제 6개만 살수 있잖아요 2 처음이라.... 2013/12/19 1,323
332363 눈오는 오늘~ 여유롭게 커피나 한잔하고싶네요:) 퐁당퐁당 2013/12/19 808
332362 가슴통증이 있는데요 8 검진 2013/12/19 2,592
332361 신문 강제구독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세요~ 3 ,,, 2013/12/19 1,772
332360 회전의자 택배로 보내려면 포장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회전의자 2013/12/19 2,493
332359 내일 변호인 보러 혼자서라도 갑니다.. 5 .. 2013/12/19 798
332358 제주도 도와주세요~ 6 가랑비 2013/12/19 1,245
332357 생중계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 lowsim.. 2013/12/19 487
332356 민주당 왜 이리 조용한가요. 11 .. 2013/12/19 1,426
332355 '국정원 수사' 윤석열 지청장 정직 1개월(종합) 5 세우실 2013/12/19 754
332354 교황의 생일에 초대된 손님은? 9 낮은 곳으로.. 2013/12/19 1,349
332353 초딩 3,5 아들 스마트폰 구매해야 할까요? 12 지지지 2013/12/19 1,269
332352 골반군살빼는법좀 알려주세요 1 노하우 2013/12/19 1,514
332351 초 3이 산타할아버지 존재를 알았는데요.. 6 .. 2013/12/19 1,059
332350 어르신 참여 프로그램 송년회 다과 준비 - 댓글 절실 5 간식 2013/12/19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