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어느분이 복비계산법을 올려 놓으셨던데
찾을수가 없네요
저희는 반전세인데 보증금만 복비 계산하면 된다고 본것 같은데.....
너무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써서 복비라도 아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저번에 어느분이 복비계산법을 올려 놓으셨던데
찾을수가 없네요
저희는 반전세인데 보증금만 복비 계산하면 된다고 본것 같은데.....
너무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써서 복비라도 아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전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저번에 올려주신분께서
구청지적과(?)에 의하면 보증금만 계산하도록
되어있던것으로 기억 되는데요.
월세는 전셋값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환산 공식은 ‘보증금+(월세×100)’이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금액은 1억원이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수수료율은 물건 종류와 지역, 그리고 환산금액에 따라 다르다. 여컨대 서울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은 환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0.5%(최고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고 한도 30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등 상한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환산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 다르게 계산한다. 환산금액과 상관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이 같은 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온전한 전세일 때보다 다소 싼 편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수수료를 낼 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지역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평균 연 7% 정도다.
즉 전셋값이 2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면 월세는 약 7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 반전세 아파트를 중개수수료 산정 식에 넣어 다시 전세로 환산하면 전셋값은 1억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2억원짜리 전셋집이었다면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 70만원짜리 반전세라면 51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반전세 계산법 더불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