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 요구

어쩌지... 조회수 : 4,288
작성일 : 2013-12-18 11:02:27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상의해서 어머님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드릴께요...

저도 며느리로써 새시어머니 노고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237.xxx.17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8 11:06 AM (1.249.xxx.72)

    공동명의 하셔도 지분을 정할 수 있으니까 5천만원 만큼의 지분으로 공동명의 해드리세요.
    설사 도우미를 쓰신다고 해도 5천만원만 들겠습니까?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은 자식들이 상속 가능합니다.

  • 2. ..
    '13.12.18 11:07 AM (211.253.xxx.235)

    나중에 5천 줄거면 지금 공동명의 해주면 되겠네요.
    그 나중에 대체 언제?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챙겨줄까요?
    지금도 공동명의하면 재산 어찌될지 전전긍긍하는 자식들이.

  • 3. 역지사지
    '13.12.18 11:08 AM (223.62.xxx.69)

    남편이 나중에 오천해준다는 말만 믿고
    다 늙어 자식도 안하는 수발드는데
    혼인 신고 안 할거면 그 정도 보장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도 안한 마당에
    자식들에게 아버지 사후에 어머니 대접도 못받을테고
    상속자인 자식들이 오천 못 내놓겠다 버티면
    고생만하다 맨 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 4. ,,,
    '13.12.18 11:09 AM (119.71.xxx.179)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생각해야 할거 아니예요. 돌아가시면 맨몸으로 쫓겨날텐데.

  • 5. ...
    '13.12.18 11:09 AM (218.236.xxx.183)

    요새 5천 받고 혼인신고 없이 살아줄 분 못구할겁니다.
    공동명의 당연하게 생각하셔야죠..

    공동명의로 하면 아버님 지분에 대한걸 사후에
    배우자 1.5 자식들 1씩 지분대로 상속하게 되는걸로 압니다..

  • 6. 안됨
    '13.12.18 11:11 AM (112.149.xxx.111)

    노인수발과 살림에 대한 댓가를 생각하나본데 그럼 돈 많은 노인한테 가등가.
    새어머니도 아버지 집에 얹혀 집세 안 내고 사니 똔똔 아닌가요.
    명의는 매우 중요해요.

  • 7. ..
    '13.12.18 11:12 AM (115.143.xxx.41)

    노인수발과 살림에 대한 댓가를 생각하나본데 그럼 돈 많은 노인한테 가등가.
    새어머니도 아버지 집에 얹혀 집세 안 내고 사니 똔똔 아닌가요.
    명의는 매우 중요해요.222222

  • 8. 똔똔인가요?
    '13.12.18 11:13 AM (223.62.xxx.71)

    입주 가정부 요양사는 급여 안줘도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만인건지

  • 9. 공동명의 해주기 싫다면
    '13.12.18 11:16 AM (121.145.xxx.107)

    호적에 올리고 남자의 자식들이 상속포기각서 쓰면 되겠네요.

  • 10. 요즘
    '13.12.18 11:19 AM (221.164.xxx.10)

    요즘 5천만원 받으려고 .. 늙은 남자 봉양해줄 여자 없어요 .. 혼인신고 안해도 ..일정 재산을 준다고 해서 동거 시작하는 거죠 . , 집 한채 밖에 없다니 공동명의 당연한거죠 ,,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공동명의 해 준다고 해서 시작했다가..안 해주니 돈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거에요 .. 나중에 5천 준다는 거는 안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구요 ..

    그 여자분이 와서 누가 제일 편한지 생각해보세요 .. 다른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 하나 있는 거 공동명의 해달라는 거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 같네요

  • 11. ....
    '13.12.18 11:19 AM (125.179.xxx.20)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할 때 새어머니에게 간 증여분만큼의 세금을
    자식들이 내야만하는 수가 있어요. 자식들 몰래 아버지가 딴살림을 차리고 지속적으로
    자식들 몰래 돈을 증여한 후에 말도없이 돌아가신후 재산 남은 건 없고 없어진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한 걸로 보고 자식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물려받은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례를 봤거든요. 법률적으로 잘 알아보셔서 증여든 공동명의든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하셔야 될거예요.

  • 12.
    '13.12.18 11:19 AM (58.236.xxx.74)

    저도 경제개념이 없어서, 대뜸 공동명의 요구가 당혹스럽고 생경하긴 한데요,
    정말 돈에 환장하신분이었다면, 그댁 시아버님과 합치진 않았을 거 같네요.
    살다보니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겠죠. 사실 5천 정도가 큰돈도 아니고요.
    그분이 시어머니역할 하시니까 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홀가분해요.

  • 13. 집한채로
    '13.12.18 11:22 AM (121.145.xxx.107)

    것도 겨우 5천 들먹이는수준의 집으로는 상속세 발생 안합니다.

  • 14. 내참
    '13.12.18 11:35 AM (175.208.xxx.91)

    원글님 당연한거 아니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어느여자가 그냥 와서 살겠다고 하겠어요.
    당연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 15. ...
    '13.12.18 11:39 AM (24.209.xxx.75)

    저 전업 아닌데요.

    요즘 세상에 몇년씩 수발들고 5천이라... 그만큼의 가치밖에 안 하는 여인네와 사시는 거네요. 22222

    그런 여자분이링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도 안하고 동거하는 분이
    님 시아버지라는 건 별 생각이 없으신가봐요.

    배우자와 공동명의 건이 왜 아들 며느리가 왈가왈부 할 일인가요?

  • 16. 저도
    '13.12.18 11:39 AM (222.107.xxx.181)

    여자 입장에서 보면
    몇년, 아니 몇십년을 살아도
    남편 죽고 나면 돈 한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아야하는거죠
    자식들이 새어머니라고 부양할리도 없고
    다 늙어서 재가할 수도 없고.
    그러니 최소한의 안전망을 두고 싶을거 같아요.
    자식들이 왈가왈부할건 아니고
    두 분이 알아서 하셔야 할 것같아요.

  • 17. ..
    '13.12.18 11:41 AM (1.246.xxx.90)

    새시어머니 들어오니까 며느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더군요.
    자기딸 이제 고생 안하게 생겼다구요.
    두 분이 살면 자식이 신경 훨씬 덜 쓰게 되는데 그분에게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죠

  • 18. ......
    '13.12.18 11:45 AM (119.67.xxx.168)

    주변에서 시아버지 돌아 가시면 새시어머니 그냥 내보내는 거 많이 봐서 저같아도 내 앞으로 명의해 달라고 할 거 같네요

  • 19. 원글
    '13.12.18 11:45 AM (218.237.xxx.170)

    댓글들 잘 보았습니다...저랑 남편은 집에 대한 공동명의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원글에도 말했듯이요... 두분이 잘만 사시면 자식들이 무슨 권리를 말하겠어요...내가 만든 재산도 아니고요...근데 어머님은 저에겐 항상 그러세요..
    난 바라는건 없다...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본인은 본인 자식한테 갈거고 본인 제사도 본인 아들한테 지내라고 할거다...이렇게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니까 자식들은 헷갈려요...진짜 원하시는건 뭔가하고요...몇년전에도 싸우시고 집을 나가셔서 아버님이 헤어지겠다고 하셨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오신적도 있으시고요...

  • 20. ....
    '13.12.18 11:52 AM (121.160.xxx.196)

    지분 정해서 공동명의 하면 되겠네요.

    새시어머니가 마냥 입주 가정부도우미로 같이 살았던것은 아니고
    당신도 가정/보호/애정 이런 혜택 다 누렸던거죠.

    몇 년 살지도 않고 다 늙어 비지니스로 만난 마당에 조강지처처럼
    재산 독식하는것도 우습죠.

  • 21. ...
    '13.12.18 12:18 PM (182.222.xxx.141)

    저도 거의 같은 경우를 봤는데요. 문제는 명의를 해 준 다음에 여자분이 어떻게 하실지가 문제에요.
    끝까지 같이 하실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경우는 매달 월급을 지급했는데요.
    이십 여년 전에 한 달 이백이면 큰 돈이었죠. 차차 더 큰 걸 요구해서 결국 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시달리다 할아버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말다툼 중에 ㅠㅠ

  • 22. ....
    '13.12.18 2:27 PM (125.141.xxx.224)

    집의 주택공시가격이 얼마나 되는지요 부부간 증여는 비싼집 아니면 증여세가 없던데 새어머니 경우 정식 부부도 아니고..주민등록상 동거인인지..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봐야하는지 .. 공동명의로 한다고 할때 취등록세외에 다른 세금은 없을지 알아보셔야 할것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024 이케아 우유거품기 3 체리맘 2013/12/18 2,298
332023 촌아줌마의 미국에 대한 생각 17 어설픈 2013/12/18 2,677
332022 [코레일 파업] 적자노선 민간매각 비밀리 추진.. 갈수록 더 꼬.. 세우실 2013/12/18 679
332021 홍삼제조기..어떤 게 나을까요 홍삼 2013/12/18 664
332020 오페라라는 과자 너무 파는곳이 없네요 11 단거조아 2013/12/18 1,913
332019 제 계산이 맞는건지 좀 봐주세요~~ 8 너는너냐 나.. 2013/12/18 1,142
332018 중고 디지털피아노 팔아보신분계세요? 2 궁금 2013/12/18 987
332017 대문에 누가 똥 발라놓았어요 6 짜증 2013/12/18 1,913
332016 나만의 목욕법 팁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 알려드려요 2 유자차 2013/12/18 2,867
332015 전업주부님들..연말에 동창이나 각종 모임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45 연말모임 2013/12/18 12,129
332014 다이슨 d35와 요즘 일렉트로룩스?로잰타?핸디청소기 추천요^^ 2 추천 2013/12/18 1,942
332013 부산 숙박 추천 부탁드려요 4 ^^ 2013/12/18 1,425
332012 '안철수 신당行' 러시 민주당 광주 지방의원들 5 탱자 2013/12/18 763
332011 워커힐 w호텔 크리스마스 패키지에 갈 수 있는 이벤트가 있네요^.. 1 석꼬밍 2013/12/18 1,560
332010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정부 엄정대응 경고 4 연대 2013/12/18 803
332009 예습 교재좀 알려주세요 1 5초 수학 2013/12/18 602
332008 퀼트 초기때 만든 가방 11 바늘 2013/12/18 2,164
332007 이런 고양이 키우고 싶네요 6 ,,, 2013/12/18 1,534
332006 대법 전원합의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2보) 2 세우실 2013/12/18 1,347
332005 편의점 치킨의 실체 5 ououpo.. 2013/12/18 3,070
332004 DVD 1 리메 2013/12/18 450
332003 예전에 외국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뻔한 장면 중에 베개 싸움 있잖.. 5 ..... 2013/12/18 1,359
332002 요리, 어디서 주로 배우세요 ? ..... .. 2013/12/18 749
332001 파로돈탁스 치약이 잇몸에 좋다고 해서 7 치약 2013/12/18 7,761
332000 경옥고 비슷한 홍삼전복고 먹어보신분 있으신가요? 가을 2013/12/18 1,821